[교육청소년위_논평] 상지학원은 교수와 학생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14-12-22 281

상지학원은 교수와 학생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사학비리의 대명사와도 같은 김문기가 2014년 8월 다시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뒤 상지대는 앞을 알 수 없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어 버렸다. 김문기가 총장에 선임된 과정 자체가 사립학교법을 우롱하는 편법행위였고 학내구성원은 물론 언론, 교육부에서 조차 사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문기는 그 목소리에는 귀를 막은 채 학교 복귀 직후부터 교직원들에게 지지선언을 강요하고 교수, 학생에 대한 불법 사찰과 도청을 일삼는 등 노골적으로 학교 장악에 나섰다.

급기야 이제 김문기는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었다. 상지학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2월 15일 정대화 교수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하였다. 정대화 교수는 오랜 기간 상지대 학내민주화와 비리 척결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산 증인이었다.

이번 파면은 치졸한 탄압이다. 법인 측은 겸직금지 위반, 언론기고 등을 통한 학교의 명예훼손 등을 파면 사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었다. 김문기 총장의 복귀 부당성을 비판한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이며 상지대 정상화라는 지극히 공익적 사안에 관한 것일 뿐이고,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것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원 명의를 빌려주고 아무런 영리를 취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를 빌미로 극단적인 파면을 통해 정 교수를 축출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번 파면은 절차상으로도 졸속, 위법의 극치이다. 현재 상지대의 이사회는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단 한명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임기가 만료되거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대화 교수의 파면을 의결하였다. 징계 과정에서 법인 측은 정 교수에게 진술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

법인 측은 정대화 교수의 파면으로도 모자라 같은 날 학생들 4명에 대해서도 총장실 점거 등을 이유로 무기정학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강행하였다. 이중 2명은 현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고 2명은 차기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다. 이중 2명은 졸업예정자이기도 하다. 법인 측은 자신을 반대하는 학생회 활동에 대한 보복과 학생회 무력화를 위하여 징계를 악용한 것이다.

민변은 이번 정대화 교수 파면과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을 사학비리의 척결을 요구하는 이 사회 양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상지대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최대한의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오늘(12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정대화 교수 파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상지학원의 정 교수에 대한 치졸한 탄압의 실체가 밝혀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

나아가 교육부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최근 상지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던바, 신속하게 감사 결과를 밝히고 김문기의 해임과 이사들에 대한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에 나서야 한다.(끝)

 

2014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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