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2014-12-22 360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성명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정부는 2014. 11. 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과징금만 내면 다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정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의 정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개정이유를 밝혔지만, 실은 담합 건설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한 것이다.

기존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설사들에게 공공입찰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찰담합을 했거나, 입찰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입찰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낙찰된 경우 등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제76조의 2 제2항 단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굳이 이번 시행령 개정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에서 2015. 1. 1.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MB정부에서 현 정권까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에 특혜를 준 사례가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뿐만이 아니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소급 적용하면서까지 시장경제에 반하는 담합을 용인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치한 이번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을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전 정부의 대를 이은 담함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는 들리지 않고 22조원을 사이좋게 나눠 먹은 담합 건설사들의 배부른 소리만 들리던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비리 의혹이 있는 “4자방”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반대하면서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마저 줌으로써 건설사들의 나눠먹기를 합법화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는 국가계약법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정한 위법행위를 오히려 하위 시행령에서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하다. 위법하게 담합행위를 한 건설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014.12.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한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