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검찰고발 등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2014-12-15 311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MB 자원외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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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팀장 : 조수진 변호사)은 참여연대·정의당 김제남 의원실등과 공동으로 11월 4일 오후 1시 1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MB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등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는 “특경법상 제355조 횡령ㆍ배임 혐의에 해당하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이 넘는 사례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비롯해 3공사의 배임 및 직무유기의 혐의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위 고발장 접수와 관련하여 민생경제위원회 조일영 변호사가 고발장 작성을 맡고, 이형준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새내기 변호사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MB 자원외교의 실제적 피해 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민생경제위원회 조수진 부위원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MB자원외교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하는 등, 민생경제위원회는 MB 자원외교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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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부동산팀은 서영교 의원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공동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변선보 변호사님, 김영주 변호사님이 위 개정작업에 참여하였고 민생경제위원회 부동산팀 팀원분들은 수차례에 걸친 토론으로 위 개정작업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개정작업을 거쳐 2014년 1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명의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 확대. 갱신청구권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재건축등 퇴거시 퇴거보상금 지급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 입법을 계기삼아 민생경제위원회는 대표적인 갑을관계로 언급되었던 상가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3. 민생경제위원회 내 ‘영화산업 TF’ 발족 및 팀원 모집

 민생경제위원회 내 ‘영화산업 TF(약칭 영화TF)’가 발족하여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는 2014. 12. 18. (목) 12:00 민변 사무처 소회의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화TF는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 팝콘등 부대사업 폭리문제 등 영화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문의 : 사무처 송아람 상근변호사,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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