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4-12-08 301

[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4. 12. 8.(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함세웅 신부의 축사로 시작된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4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4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4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5. 제3부는 세월호, 법치주의를 각각 주제로 하여 집중조명의 시간을 가졌다. 제1주제인 세월호 집중조명에는 민변 세월호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의 사회로 세월호 사건의 유족과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세월호법 제정과정의 문제점, 세월호를 둘러싼 안전사회의 논의,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6. 제2주제인 법치주의 집중조명에는 정봉주 前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사회로, 사법부의 보수화 문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을 통해 본 법치주의의 현 주소 등의 현실진단과 함께 법치주의의 미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4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4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위 보고서에 담긴 2014년 주요 인권 상황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4년 주요 인권 상황>

 

 

1. 과거사 분야

 

대법원은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는 달리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거나 지연이자 기산점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판결을 한바 있으며, 최근 동일방직, 무궁화메리아스 등 이른바 70-80년대 노동조합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급기야는 긴급조치 사건에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체포되어 유죄판결에 의해 복역하였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교육청소년 분야

 

2014년 초․중등 교육․청소년 분야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체벌, 두발, 강제야간자율학습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6분 정도이고 여가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노동자와 관련하여,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 마련, 근로조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에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사업주에 의한 청소년 노동권 침해도 여전하다. 또한 교원노조 탄압,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시국선언 탄압 등 국가에 의한 교원에의 탄압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제인권 분야

 

2014년 국제인권분야는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 인권 옹호활동과 아시아지역의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이 두드러진 한해였다.

 

먼저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활동으로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25세션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구두발언 및, 아시아 인권옹호자 권리보호를 위한 토론회(Side-event)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유엔특별보고관들과 담당관들, OHCHR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담당관 및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국의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또한 유엔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2014년 9월 말 한국에 공식 방문하였는데, 민변을 포함한 국내이주단체들의 도움으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은 국내 발생하는 인종차별의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를 비롯하여 국내 인권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방한 마지막 날 공식기자회견을 통한 예비보고에서, 한국 내에 인종적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위한 정부측의 조치를 요청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4. 국제통상 분야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우리 쌀을 주식(主食)으로 먹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누구든 관세만 내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4년 한 해 동안 쌀 관세화에 수반되는 국내외적 절차를 독단적으로 밟아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의 우리 쌀을 먹을 권리는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5. 노동 분야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을 통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통상임금 법리를 몰각시켰고, 2014년 11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통하여 위법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광범위한 정리해고의 가능성을 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블 방송사 씨앤앰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프레스센터 앞의 20미터 높이 전광판 위에서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국하기 전까지는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다. 철도노조의 소극적 노무제공거부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 판단에 대하여 원고인 노동자의 입증책임만을 묻는 법원,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성을 부정하는 정부, 이것이 2014년 노동기본권이 놓여진 현실이다.

 

 

6. 미군문제연구 분야

 

지난 10. 23.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이라고 함) 공동성명 전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연합토지관리협정(이하 ‘LPP협정’이라고 함)에서 이전하기로 한 동두천의 미군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유지하며, 용산기지이전협정(이하 ‘YRP 협정’이라고 함)에 따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 이외에도 상호 운용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등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전략적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주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제안함으로서 전작권 전환 연기 및 미군기지 잔류 등으로 인한 비용을 또다시 대한민국이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

 

 

7. 민생경제 분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로 인해 관계된 기관과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56조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특별히 ‘MB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개발사업,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공장 NARL의 매입 및 매각,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혼리버 쉐리가스 사업 등 3공사는 26조 984억 원을 투자하여 3조 6,698억만을 회수 하였을 뿐 22조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를 단순히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소위 ‘MB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고의적인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국가나 공기업이 대형 사업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엄정한 프로세스를 입법화하고, 국민소송법을 도입하여 국가재정낭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국가의 브랜드사업에 공기업이 이용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8. 사법 분야

 

대법원은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사건․노동사건 등의 영역에서 퇴행적인 판결을 쏟아내었으며, 각급 법원에서 대선 부정선거․내란음모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건에서 법리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강화를 상고법원 신설의 주된 취지로 내세웠지만, 대법원의 상고법원 신설안은 대법원의 업무 경감 및 권위 유지를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보다 앞세우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014년에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많이 나왔다. 특히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공직선거법 및 집시법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출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빈발하는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은 최소한의 합리성을 상실한 채 철저히 정권의 정치적 목적만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으며,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남발하였다. 지난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축출된 데 이어, 올해는 국가기관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대선 부정선거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검사들의 성추문도 잇따라 발생하여 검찰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9. 장애인 인권 분야

 

광화문 역사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2012년 8월부터 지금까지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최초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이에 대응한 장애인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있다.

 

전남 신안군의 도서 지역 염전에서 수년간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지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는 미흡하였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문제는 올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였고, 시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 단체들의 소송과 기자회견도 있었으나,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염원을 담아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던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차별 구제조치가 인용되는 진전도 있었다.

 

 

10. 언론 분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방송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방식을 개선하거나 시청자배심원제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2014년도에도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박근혜정권 퇴진을 주장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 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검증 보도를 한 KBS뉴스, 세월호 참사의 과정에서 다이빙벨 보도를 한 JTBC 9시 뉴스 등에 대한 제재(권고 포함)가 문제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청와대는 KBS, MBC 인사에 개입하여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세월호 참사 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한 김시곤 KBS 보도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사장에 임명된 김인규 사장 시절부터 정권의 KBS 통제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KBS에 대해서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직접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김시곤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때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했고 길환영 전 사장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의 기사 순서를 좀 내려라’, ‘대통령 순방시 뉴스 꼭지를 늘려라’ 등 구체적인 지시, 간섭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방송 통제 시도를 넘어 새누리당 의원 154명은 2014. 11.에는 KBS, EBS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법률에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KBS의 경영 및 기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골적인 방송 통제 개악 법안이다.

 

 

 

11. 여성 인권 분야

 

전반적으로 2014년은 여성인권 분야에서 큰 진전은 없었으나, 양육비 기준 변경, 배우자 상속분 논의, 퇴직연금 재산분할, 임신근로자 산재 인정 등 대부분의 진전이 임신, 출산, 양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의 노동조건과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OECD 꼴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여성이 엄마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12. 남북, 통일 분야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냉전과 분단을 유지, 확대재생산하고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무수한 인권탄압 등 많은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간첩 조작사건, 북 보위부 직파간첩 홍모씨 간첩 조작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첫 단계인 연행에서부터 재판이후까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빈번하였고 이러한 관행은 2014년 현재도 불법연행, 장기구금, 밀실수사와 고문, 조작, 회유, 거짓말, 감시, 차별 등의 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13. 환경보건 분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은 ① 수질을 개선하고, ②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며, ③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④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 22조 원에다가 사업 종료 후 수자원공사에 이자비용과 유지관리비 등 포함하여 현재 30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

 

급기야 소위 4자방(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자원외교 사업 비리,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14. 의료법인 등 공공 분야

 

정부는 2013. 12.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및 2014. 8.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광범위한 병원의 수익추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임대업을 필두로 한 식품·의류·생활용품 판매업 등 병원의 부대사업(수익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신 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해외환자유치, 외국인에 대한 의료광고 규제완화, 원격의료 등 IT기술 접목 의료행위의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메디텔 등 의료관광 활성화 등으로 제목만 보아도 기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인적 의료비 수준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경우 공공병원의 비중이 우리보다 높고 우리의 상법상 회사와 비슷한 영리병원의 비중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공공지출은 47.6%이고 OECD복지비표 비교연구에서 도출한 건강보장률은 24.0%로 우리보다도 적다. 의료제도에 부여되는 영리성의 폐해는 영리병원이 몇 개인가, 공적의료보험이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2014인권보고대회 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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