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 국가심의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2014-11-26 375

자유권규약 국가심의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국제연대위원회

한국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따라 2015년 10월 또는 11월에 예정된 자유권위원회의 국가심의를 대응하기 위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인권단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심의제도는 정부가 조약상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이며 더 나은 이행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내년 심의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정부가 2013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본 심의에 논의할 질의목록을 2014년 12월에 제출받아 다음해 3월에 채택하고, 정부측 추가자료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하는 반박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2015년 10월 또는 11월에 본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질의목록 채택과 본 심의과정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대

 

지난 9월25일에 민변 국제연대위를 포함한 어필, 참여연대, 코쿤, 공감 등은 자유권조약의 국가심의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갖은 첫 모임에서 사무국을 결성한 후 자유권조약의 영역에서 활동중인 다양한 단체과 함께 자유권심의의 공동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으며, 관련하여 10월 21일과 11월 18일에 1차, 2차 워크숍을 각각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의 국가보고서를 비판적으로 참고하여 한국의 인권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하고 자유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질의할 질문과 내용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민변 국제연대위는 적법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비차별 및 투표권과 관련하여 재외국민 투표권 등에 대한 많은 이슈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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