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엘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부산엘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부산엘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 22조 원 중 8조 원을 투입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회수해 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360만평의 생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비는 5조 4천억 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6천억 원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이 2급수가 달성되어야한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2급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1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설정한 수질개선 목표가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실개선효과가 거의 없다는 감사원 감사의 결과발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에서 내세우는 낙동강 수질 2급수 목표달성도 실현 불가능하다.
빚더미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부실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고 합니다)는 4대강 사업과 각종 개발 사업에 나섰다가 약13조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공이 지출한 사업비 8조 원의 이자부담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 이자로 3,182억 원을 매년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수도세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결국 수공의 빚을 갚아주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비 지출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중요한데, 부산엘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이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산엘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위반여부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물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 의한 사전 타당성 검증 제도 및 감독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강화되었다. 부산엘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형식적 면제절차를 통하여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부산고등법원도 국가재정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 내용에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유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동일하게 부산엘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엘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이라는 것이다. ‘사자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사후 약방문’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2014. 11. 25.)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향후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에도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도록 규정들이 법률에 명시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