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송 변론활동_노동위원회 9월 활동소식

2014-09-25 437

<전교조 소송 변론활동>

 

글 : 노동위원회 강영구 변호사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올해 6월 19일 1심 판결 이후 법외노조가 되었던 전교조는 다시금 그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합법화 이래 최대의 고비를 겪은 전교조. 그러나 전교조의 옆에는 늘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 대하여 최후통첩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 대하여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교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30일 내 위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를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그간 ILO가 단결권 침해를 이유로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이에 민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후통첩이 있은 직후 민변 노동위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교조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여 4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가 규탄 선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 협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국제사회의 기준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최후통첩이 있은 지 정확히 30일이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를 통보하였습니다. 합법화 이후 14년간 활동해 온, 6만 조합원의 노동조합이 하루아침에 그 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에 같은 날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교조 변호인단은 전교조 법률지원단 내 변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정지신청 사건에는 수십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공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고,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노조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효력정지신청은 인용되었지만, 정작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해직교원들의 해고사유를 문제 삼거나 1999년 신고 당시 제출한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최악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직교원이 단 1명이라도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무관하게, 행정관청은 해당 노조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다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에게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① 노조전임자 복귀명령, ② 사무실 퇴거요구, ③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④ 기존 단체협약 실효, ⑤ 장래 단체교섭 중단 등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립되어 14년간 활동해 온 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무엇보다 먼저 법외노조의 지위 관련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해당 노조가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즉시 항소를 제기하고,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 들여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서는 그간의 노동법교수들과 변호사들의 노고가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은 미복귀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압박을 받아 오던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에게 운신의 폭을 줌으로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을 변호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민변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해직교원을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부정될 때, 전교조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자리에는 변함없이 민변의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노동조합의 곁을 지키는 변호사들. 그것은 바로 지금 민변 노동위 회원들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노동조합의 존재이유가 있는 한 앞으로도 민변 노동위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노동 노동1

<9. 16.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노동2노동3

<9. 17. 캄보디아 최저임금 월 177불 인상 국제행동의 날 참여>

 

첨부파일

노동1.bmp

노동2.bmp

노동3.bmp

노동.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