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위원장 : 강문대) 소개]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변의 중추적인 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례모임을 갖고 현안들을 논의하여 결정․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모임을 연 2회 서울과 지역으로 순회하여 개최하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나 연구발표회, 초청강연 등을 통해 위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 노동사건 변론, 노동입법감시활동 각종 현안에 대한 연대사업, 노동행정 감시활동,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시리즈 발간, 1996년부터 14년간 매년 [노동판례비평]을 통한 판례연구 및 출판활동, 정기적인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이나 노동문제에 대해 개혁적인 법률 입장을 발표하고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대책활동 또는 진상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변호사단체 중의 하나인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1999년부터 매년 교류모임을 진행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노동사건 관련 판례의 경향에 대한 분석과 노동법제 변화에 대한 검토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8월 활동 소식입니다.]
노동법을 공부합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출판한 책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이 무엇일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N사의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겨울에 출판된 「쫄지마 형사절차」입니다. 2008년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을 변호하였던 민변이 시민들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형사절차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민변 소속 9명의 (유명) 변호사님들께서 필진으로 참여하였고, (약간 아리송한 느낌의 표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약 40여권의 민변 출판서적 중에 유일하게 네티즌리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려 두 개나! 심지어 네티즌리뷰 중 하나는 별점 다섯 개로 만점입니다.)
그렇다면, 민변이 출판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개정 출판된 책은 무엇일까요?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동판례비평을 제외하면, 바로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시리즈 입니다. 노동법을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파란색 표지의 개별적 근로관계법(1권), 초록색 표지의 집단적 노사관계법(2권), 빨간색 표지의 비정규직 관련법(3권)이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노동법1 2만5천원, 노동법2 2만3천원, 노동법3 2만원 입니다. 이 중, 노동법1은 무려 3번의 개정작업을 통해 현재 “개정3판”이 출간된 상태인데, 아쉽게도 현재 온라인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기가 많아 모두 판매된 까닭입니다.
이처럼 가장 많이 개정된 노동법1 개정3판은 지난 2009년 10월에 출판되었는데, 출간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중요한 노동판례들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자의 시선에서 노동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교과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N사 책 검색결과에 노동법1과 노동법2의 사진과 내용이 서로 반대로 소개되어 있는 부분도 개정에 한 몫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시고 평회원으로 돌아오신 민변 노동위원회 김도형 변호사님의 헌신적인 집필에 힘입어 내용과 분량 모두 기존과 질적으로 달라진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1” 개정 4판이 올 해 다시 출간될 예정입니다.
개정4판 노동법1 출간을 앞두고 직접 책을 집필한 김도형 변호사님과 함께 출간될 책 내용도 검토하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퀄리티 저자직강 노동법 공부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민변에서 내로라하는 폭발적인 강의력을 자랑하는 김도형 변호사님의 풍부한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지식과 노동법을 관통하는 제대로 된 관점을 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 대한 노동위 신입변호사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 민변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부모임은 민변 노동위원회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출판본 파일을 해당 범위별로 출력하여, 개별적으로 읽고 온 뒤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집필하신 김도형 변호사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해주시기도 합니다. 전체 분량이 방대하여 주1회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격주에 한번 정도 토요일 오전시간에 추가로 진행하여 10월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혹시 참여를 원하시면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