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 검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2014-06-09 787
문서번호 : 14-06-사무-03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 검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전송일자 : 2014년 6월 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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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 검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검찰은 2014. 6. 9.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누설 등 사건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발인 정문헌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하여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권영세, 이사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한 남재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설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에 대하여는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모임은 검찰의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국가기관으로 검찰을 설치하여 범죄수사와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 및 검찰청법의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기문란이라는 성격과 그 중대성이다. 주지하다시피 위 대화록 문제는 대선을 목전에 둔 2012년 10월 피의자 정문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김무성은 2012. 12. 14. 부산에서의 유세를 통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줄줄 읽어내려간 바 있다. 남재준 등이 이에 때맞춰 이 사건 대화록 원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서상기 등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유출한 것 역시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공작으로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오래된 적대관계 속에서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나눈 대화를 눈앞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정문란행위이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초라함이다. 관련자 중 정문헌만 약식기소에 처하여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무성과 권영세, 남재준 등 나머지 사람들을 무혐의처분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무성과 권영세가 입수한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었는지, 그 대화록의 입수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자들은 누구인지, 남재준이 이 사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의 지시를 받았는지, 남재준은 왜 소환조사하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한 법적 이유를 밝혀야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설명을 대부분 생략하였다. 처분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에서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그 한심한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셋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붙여 발표한 저열함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및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피의자가 중복되는가? 피의사실이 공통되는가? 두 사건의 처리결과를 같이 붙여 발표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오로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및 유출 사건에서 정문헌 외에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는 검찰의 옹색함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마치 여당과 야당 사이에 형평성을 도모한 것처럼 비추기 위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꼼수까지 써야할 만큼 무엇이 절박한 것인가.

 

넷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미 국정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완성본은 물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음음원까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고,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삭제한 것은 대화내용의 녹음된 녹음물을 일차로 활자화한 초안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일방적이고 편향된 수사였다. 그런 수긍하기 힘든 수사에 대하여는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검사 7명과 검찰수사관 9명 등 총 17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장기간 수사하여 대대적으로 수사발표하고 관련자 두명(백종천, 조명균)을 기소한데 반하여,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한 국기문란행위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행위에 대하여는 겨우 김무성만을 소환조사하였을 뿐, 나머지 관련자들은 서면조사를 거치고 장기간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함께 대부분 무혐의처분을 하고 말았다. 이것이 권력지향적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검찰은 정치권력을 보위하는 주구라는 비판을 또 뭐라고 항변할 것인가.

 

모임은 검찰이 권력과 가진 자들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려면 검찰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행사과정 또한 면밀하게 견제, 감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상설특검제 도입 등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그러한 개혁안 이전에 검찰 구성원 스스로가 검찰의 존재이유와 사명이 오로지 국민에게 있음을 자각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단순한 개혁안 내지 검찰구성원의 자각 주문만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시정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처분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의 권략지향성과 그에 기인한 노골적인 편향수사는 도를 지나쳤다.

 

지난 6월 2일 검찰은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9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대하여 모당은 검찰을 향하여 밥버러지라고 힐난한바 있다. 세월호가 침몰된 후 생존자 구조라는 소임을 다해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경은 해체되었다. 검찰 본연의 공정성, 독립성 또한 침몰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검찰도 정의와 공정의 덕목에 입각하여 오로지 국민만 보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검찰기구의 재구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본다.

 

 

 

2014.  6.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1406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