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녀와서

2014-04-04 663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녀와서

 글_ 김진 변호사 (국제연대위원회 )

2014년 3월 8일, 민변 국제연대위의 이동화 간사님과 저, 민변과 대한변협에서 활동하시는 민경한 변호사님, 황필규 변호사님, 장영석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연대의 백가윤 간사님 6명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5월,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가진 민변과 참여연대가 그 보고서에 대해 구두발언 및 사례 발표를 위해 떠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유럽 자체가 처음이라 부푼 마음을 안고 기대에 가득 차 떠나 제네바 사무국 앞에서 관광객 포즈로 사진도 찍었는데 일정에 쫓겨 첫 날부터 다음날 있을 구두발언 준비를 위해 밤 늦게까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원래는 NGO들에게 구두 발언 시간이 2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고문 방지 특별보고관과 같은 세션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여 그 시간이 3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되도록 많은 정보를 압축해 담아야 했고, 또 사실 2분이 주어지는지 3분이 주어지는지는 단체들마다 의견이 분분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 결국 밤새 2분짜리와 3분짜리를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국 당일 도착해서야 구두 발언 시간이 3분이라는 것을 알아 문제없이 발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만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정말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민변의 구두발언문 첨부)

 

1 첫 유럽행에 기대했으나 첫날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구두발언 순서도 문제였는데, 이 순서 또한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고 시간이 모자라면 NGO들은 발언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세션 내내 긴장해야 했으나 민변은 다행히 이동화 간사님의 활약에 힘입어 앞쪽인 5번째 발언 순서를 받아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발언했으며, 이후 발언을 원하는 국가 정부들이 모두 발언을 마치고 나서야 NGO의 순서가 왔습니다. 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우려와 달리 정부는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법은 절대로 남용되지 않으며, 적용될 때에는 적법절차를 거쳐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바로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언을 했는데,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실린 2010년 장애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위 점거 농성을 한 일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장애인권 활동가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기나 난방을 제한한 일은 없었고, 오히려 활동가들이 인권위 직원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며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이 발언을 들은 저희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 증진’해야 할 인권위가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와서 이를 해명하고 있는 점, 그것도 해명한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분개해 바로 한국의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이에 2014년 3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NGO 구두발언에 대해서는 ECOSOC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적절히 역할분배를 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에 두 단체가 합쳐서 6분간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는 현실, 국정원이 대선과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개입해 그 활동범위를 제한하려 하는 것, 각종 법을 악용해 노동권을 탄압하는 일 (쌍차, 철도노조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종북몰이, 밀양, 강정 사례에서 드러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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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언 외 또 하나의 중요한 공식 일정인 부대행사(Side event)는 3월 12일 수요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한국에서는 민변 국제연대위의 장영석 위원장님과 참여연대의 백가윤 간사님, 그리고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의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보호: 경향, 어려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대행사 준비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원래는 <한국 인권옹호자의 실태>라는 주제로 한국측 패널에 한국 정부와 인권옹호자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는 노르웨이 정부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부대행사가 진행되기 며칠 전 갑자기 한국 정부 측에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고, 노르웨이 정부 또한 한국 정부 참석을 전제로 참석을 약속했던 것이라 참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한국 NGO측만으로 이루어지는 패널이 구성되어 진행이 어려워 갑자기 그 범위를 아시아로 확대하여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골머리를 앓았는데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보호’로 확대하자 서로 사례를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어 오히려 좋았다는 반응을 얻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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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웹자보: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보호: 경향, 어려움, 앞으로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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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진행 중 우리나라의 집시법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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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아시아의 인권옹호자 상황을 공유하는 모습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긴장되었던 두 공식 행사가 끝났지만 바쁜 일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네바에 가기 전부터 NGO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외 접촉이 필요한 특별보고관 및 특별절차를 추렸고, 이렇게 추려진 특별보고관들의 담당 오피서들과 만나기 위해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특별보고관들의 방문을 요청하기 위해 담당 오피서들과의 직접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 건강권, 자의적 구금, 과거사,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들의 담당 오피서들과 만날 수 있었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동북아시아 담당관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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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관 담당오피서들과의 계속되는 미팅

 

이 중 민변 국제연대위의 활동과 특히 관련이 있던 사람은 건강권 특별보고관의 담당 오피서로, 작년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 관련해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오피서는 삼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우선 삼성 같은 대기업에 최근까지 노조가 없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현재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계속 현재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특별보고관이 충분히 개입할만한 사례라 전했습니다. 관련해 지난번 제출했던 길고 자세한 보고서 외에 한 눈에 들어오는 간략하고 보다 명확한 내용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민변 국제연대위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는 계속되는 정부와 미디어의 종북몰이를,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에는 올해 9월로 예정된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자의적 구금 특별보고관에는 합동신문의 문제점을, 과거사 특별보고관에는 위안부 문제와 해외입양 문제를,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는 집시법 문제와 정당해산에 대한 문제 등을 전달하며 활용이 가능한 특별절차와 그 활용법,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일정을 일주일에 소화하려다 보니 아쉬운 점도 생기고 조금 더 많이 준비했더라면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했던 NGO 구두발언과 부대행사를 이용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보고관 담당 오피서들과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운 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많이 배운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제네바에서의 소중한 일주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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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5F, Sinjeong B/D, 1555-3, Seocho-dong,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P.O. 137-070

Tel (82 2) 522 7284  Fax (82 2) 522 7285  http://minbyun.org Email: dhlee@minbyun.or.kr

 

NGO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25th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Jeanie Kim on behalf of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ank you, Mr. President. MINBYUN appreciates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Ms. Margaret Sekaggya, on her recent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55/Add.1). In particular, we share the Special Rapporteur’s concerns over the government’s abuse of certain laws to limit the activities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Madam Sekaggya, as noted in your report, the National Security Act has, on several instances, been arbitrarily applied to limi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especially when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number of cases being charged under the violation of the Act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64 in 2007 to 112 in 2012, yet it remains unclear how these allegations constitute as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We note with concern that this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discourages defenders from expressing their dissenting opinions from the government.

We call for this Council’s attention to the civil lawsuit filed on May 2013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gainst lawyers, members of MINBYUN, representing their client who was accused of espionage. The lawyers have alleged that the main witness to the case was forced to give false testimony after facing threats from the NIS, to which the NIS responded by filing a compensation for defamation[1]. This not only limits works of defenders but also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 to access to justice.

Madam Sekaggya, we share your continued concerns over recent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abusing the laws to apply financial and legal pressure to labour unions and their members in a way to restrict their legitimate activities. As you pointed out in the report, the right to strike has been unduly restricted in the country. Labour dispute is narrowly defined under the current labour law that strikes against lay-offs, factory closure, or relocation amount to illegal activities subject to retaliation by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where both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applied financial pressure on the unions. In 2009, SsangYong Motor and the government filed a compensation suit against the SsangYong Motor union executives and members who went on strike to oppose the layoffs. The court ordered the provisional seizure of 2 million USD of the property of union members.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cease such a chilling effect on labour rights defenders by imposing monetary sanctions to union member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Mr. President.


[1] Yonhap News Agency, Prosecution launches probe into complaints in spy forgery scandal, 5 March 2014,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4/03/05/34/0301000000AEN20140305001800315F.html. In this case, the NIS submitted the entry and departure records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f the accused as evidence, however the documents were later confirmed by the Chinese authority to be forged. This case of submitting forged evidence is now being investigated by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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