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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
[보도자료] 국정원 증거조작 공소제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전송일자 : |
2014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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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증거조작 공소제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1. 어제(2014. 3. 31.) 언론보도에 따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에 의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과장은 협력자 김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중국공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고, 화룡시 공안국 회신서 조작에 대하여 국정원 수사팀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위조된 서류를 국정원 사무실에서 팩스번호를 조작, 화룡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처럼 선양영사관에서 전송하는 등 증거조작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변호인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변조하고 공증서를 위조하는 등 중국으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회신이 오기 직전까지도 증거조작을 시도하였을 정도로 그 조작의 수법과 대담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충격적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분노한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입니다.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수사와 담당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수사결과입니다. 한편, 적용법조에서 있어서도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량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의 누락입니다. 검찰은 증거조작의 핵심인 출입경기록 위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한 내용 중 증거은닉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4.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구조를 감안한다면 지휘체계의 승인없이 기획담당과장에 불과한 자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거를 조작하고 선양총영사관의 영사에게 증거조작에 가담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오라는 압박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인사권까지 행사하여 권모 팀장 및 이모영사를 선양총영사관에 파견 보낸 사실은 국정원 지휘부에서 충분히 알았거나 또는 지시했을 수 있다는 정황증거입니다. 한편,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사전에 기획회의를 하고 팩스 번호 조작이라는 교활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비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고서가 국정원장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정원 지휘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5. 또한 담당검사들 역시 이미 2013. 6.경 대검찰청에서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재판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정원을 통해 출입경기록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실,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출입경기록을 제출받아 그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해서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사 스스로도 의심스러워 화룡시공안국에 확인공문을 보낸 사실과 화룡시에서 답변이 오기도 전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담당검사들도 위조사실에 대해 인식이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3. 12. 6.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사제출 출입경기록에 대하여 강력하게 위조주장을 하고 중국 공무원들의 위조확인 동영상을 포함한 증거의견 PT를 진행하였으며, 국정원의 공작원이라 자칭하는 자가 출입경기록 위조에 대해 예언한 바 있으므로 중국문서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들은 2013. 12. 18. 법정에서 조선족 김모씨가 위조해 온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상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아무런 검증 없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담당검사들도 위 증거위조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위조행위를 인식하고 묵인하였거나 미필적고의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위 증거조작은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12조(증거날조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7. 국가보안법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12조 규정을 두었는데,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고,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것과 같은 수사기관과 검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사건 조작이며,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증거날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014. 3. 21.자 보도자료 참고).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정원 김모과장과 협조자 김모씨에 대해서만 형법 제155조의 모해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지휘책임자와 증거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담당검사들 및 검찰 지휘부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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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증거날조) |
형법 제155조(모해증거위조) |
행위 |
제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
제2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 |
형량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10. 한편, 검찰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위조 문서인 출입경기록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위조문서들은 위 출입경기록을 보완하기 위한 문서들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출입경기록 위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출입경기록이 위조되었는지조차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입경기록 위조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 국정원이 왜 문서를 위조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확인할 수 있고, 누구의 지시로 위조하게 되었는지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실망스러운 수사결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증거조작 사건을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수사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1. 나아가 피해자 유우성이 병합을 요청하였고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한 증거은닉 내지 인멸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증거조작으로 마무리 될 사건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간첩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황이 바로 증거은닉입니다. 즉 유우성이 밀입북했다는 시기에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은닉하거나 선별적으로 제출하면서 마치 북한에서 촬영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증거은닉 내지 인멸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 부분에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12. 검찰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리고 국정원 직원 일부에 대한 처벌만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면 증거조작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조작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13. 또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검찰이 국정원 지휘책임자와 간첩조작사건의 담당검사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11조의 특수직무유기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4. 국민은 검찰에게 바위도 자를 수 있는 예리하고 튼튼한 검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은 스스로 그 칼을 버리고 낡은 과도를 휘두르며 간신히 꼬리만 자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낡은 과도를 버리고 큰 칼을 휘두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인 범죄를 도려내어야 할 것입니다.
2014. 4.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