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2014-03-28 708

[ 논 평 ]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시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하여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거의 4년이 지나서야 나온 것부터가 매우 유감스럽다. 이미 집시법 제10조 중 야간집회 부분이 위헌으로 판단되었기에 야간시위 부분에 대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었다. 이 사건 법률규정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들은 그 동안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규정이 일몰 후부터 24시까지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24시부터 일출까지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야간에 시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입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월권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중 집회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으나 입법부가 개선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거의 매번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었고 그 결과 특별한 입법을 하지 않기로 했던 입법부의 판단을 오히려 무시한 것이다.

 

야간에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시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프랑스 등 몇몇 나라에 유사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5조(폭력우려 집회금지), 제8조(중복집회 금지), 제12조(교통혼잡우려 집회금지) 등 다양한 근거를 들어 야간시위가 규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위험성만을 근거로 하여 심야시간대 시위의 전면 금지를 허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이다.

 

법원은 부족하나마 헌법재판소의 이번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으로 판명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시민이 단 한명도 없도록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야간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구시대의 법률조항이 야간통행금지가 없어진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새삼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야말로 집시법 제10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나친 집회규제 입법과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할 때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제10조만이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우려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집시법 제5조, 제8조, 제12조 등의 조항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합치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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