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변호인단 의견

2014-02-24 463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변호인단 의견

 

1. 2월 24일 검찰이 법원에서 촬영해간 자료는

 

검사제출 자료–6부입니다.

가. 검찰 제출 출입경 기록–관인과 공증 모두 갖추어진 기록

나. 검찰이 법원에 사본으로 제출하고 검찰이 보유하고 있었던 출입경 기록의 원본-관인만 있는 기록

다.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회신서

라.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회신서–팩스 번호가 서로 다른 사실확인서 2부

마.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원본

바.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위 마.항의 원본을 복사한 사본에 영사인증을 한 것

 

변호인 제출 자료-2부입니다.

가. 출입경 기록 원본

나.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원본

 

위 8부가 촬영되었습니다.

 

2. 검찰 진상조사팀은 2014. 2. 21. 법원에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고 변호인들은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닌 단순 진상조사 차원이라면 법적근거가 없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상조사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 노정환)은 변호인들에게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위조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들은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변호인에게 동의여부를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들은 진상조사팀장에게 문서는 이미 중국에서 위조하였다고 밝힌 이상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변호인이 부동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류

 

9번 문서 : 연변주공안국의 설명서—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이루어진 촬영이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설명서입니다.

 

변호인은 9번 문서와 관련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해당 문서는 변호인과 검사가 함께 신청하고 중국이 답변한 위조와 관련한 사실조회 대상 문서가 아니어서 위조논란과 무관한 문서이다.

나. 검찰이 제출한 연변주공안국의 설명서 자체가 팩스본이며 원본이 아니어서 원본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이를 촬영해야할 것이다.

다. 검찰은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변호사의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촬영여부는 알아서 판단하라.

라. 위조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중국의 관인을 확보해서 대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검찰은 이미 중국 정부에서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찾아내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을 왜곡하여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한 제언

현재 모 언론사 등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1심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 증명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변호인측에 의하여 기존 주장을 탄핵받고 일관성없는 주장을 반복하여 재판부마저 그 진술과 증언의 모순점으로 인하여 믿을 수 없다고 판단받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전혀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증인임에도 언론사의 취재가 가능하고 언론사가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화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재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변호단 보도자료(1402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