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014-02-07 343

[논 평]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8일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고했다. 1심 판결의 과오를 시정하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환영하는 바이다.

첫째, 오늘 판결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가 오랜 기간 제기해온 회계조작 문제(유형자산손상차손 과대계상)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회사와 감사인 안진회계법인,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주거니 받거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왔으나, 재판부는 회사가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과대계상, 즉 회계를 조작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한 안진회계법인과 감리에서 눈감아준 금융감독원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오늘 판결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그 요건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등 일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확히 하였다.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해고회피노력이 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해고회피노력을 먼저 모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회피노력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회사는 쌍용차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종료 후 수 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단행했다. 그런데 2009년의 쌍용자동차 파업은 위법·무효인 정리해고에 대항한 행위로서 불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판결 내용과 취지가 위 손해배상 및 징계해고 사건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최근 인력감축 방편으로 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남용되고 있는 정리해고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분쟁과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이번 판결은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관점을 적용하여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해석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2009년 이후 24명 노동자들의 죽음을 가져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불법성과 그 은폐된 회계조작 등의 진실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추후 회계조작 등에 관련된 회사와 회계법인,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검찰은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회계법인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20일경으로 임박해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판결 선고가 나오자마자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시점에 상고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임에도 내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참으로 우려스럽고 오만하다. 정리해고로 쫓겨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6년 째 거리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갈등을 끝낼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대주주 마힌드라는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재판부의 진심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건의 실체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희망의 계기를 만든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2014. 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

첨부파일

140207_논평_“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