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7]전(前)과 후(後), 사전납본이라는 검열을 철폐하다!_안상운 변호사

2014-02-06 761

칼럼5

 

영화 <변호인>의 재판 장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라면서 그들이 탐독했던(?) 사회과학 도서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 중에는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E. H. 카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를 비롯하여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우상과 이성>(리영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J. A. 슘페터), <경제사관의 제문제>(E. R. 셀리그먼), <제3세계의 이해>(김학준 외), <민족경제론>(박현채), <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유인호), <제3세계와 종속이론>(염홍철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념서적들 사진

 

 

 

1980년 서울의 봄 시절, 본고사에서 낙방하고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던 때에 학원 앞에서 판매금지되었던 『창작과 비평』 영인본을 판매하고 있었다. 없는 용돈을 쪼개어 구입한 뒤에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밤낮으로 60~70년대의 책들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

 

같은 해 11월 예비고사가 끝나고 본고사가 폐지된 탓에(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덕택이다!) 다음 해 3월 입학식 때까지 약 100여 일간을 자취집 근처 정독도서관에 거의 매일 나가 책을 읽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중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었던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송건호 선생 등의 공저인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의 책들이 서가에 꽂혀있어 원없이 사회과학 책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 학교도서관에서는 대출받을 수가 없었다.

 

1982년 어느 봄날.

대학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옆에 있는 구내서점에 들른 나는 출입구 보기 좋은 매대 자리에서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창작과비평사, 1982)이라는 시집을 발견하였다.

 

아니 이런 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지? 하는 의아함은 잠시 뒤로 하고 일단 책부터 사서 도서관에 가 한달음으로 읽어 버렸다. 민주주의라는 보통명사가 금기어였던 시절에 그 시집은 전율 그 자체였다. 그 다음날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내서점에 다시 들렀으나 이미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창비사에서 문공부에서 정식으로 책을 납본하면 판매금지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시집을 일단 서점에 배포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바로 회수조치 되었다는 것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시집 사진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중략)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불온서적’ 그리고 납본제도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논할 때 납본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고깝게 여기는 정권으로서는 이른바 ‘불온서적’을 납본의 형식으로 사전․사후 검열을 실시하여 통제하여 왔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는 출판사가 서적을 출간하게 되면 그 출간 15일 전까지 납본을 하도록 의무를 지운 다음 ‘불온서적’을 선별하여 납본필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 납본필증이 없이는 책은 서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납본필증이 나오지 않아 ‘판금(판매금지) 도서’가 되면, 문공부는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출판사 서고에 쌓인 책들을 실어가고, 이미 서점에 나간 책들은 압수해 가거나 출판사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고, 그럼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검거하게 되면 <변호인>의 박진우처럼 용공혐의자로 낙인찍는다. 1972년 박정희 유신시대부터 1987년 전두환 독재정권까지 이렇게 판매가 금지된 책은 355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자와 발행인에 대한 협박과 구속도 허다했다. 박정희 유신시절과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문공부에서 출판사 대표를 호출해 출판을 중단하라고 협박하고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이나 경찰은 경쟁적으로 책을 쓴 저자와 출판사 대표 등을 구속하였다. 1970~80년대에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를 운영했던 출판인들은 웬만하면 한번쯤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경을 해야 했다.

 

이처럼 문화공보부는 출판한 모든 책들을 납본하도록 해서 검열하고 국민을 의식화한다고 판단하는 책들에 대해 ‘납본필증’을 발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금지’시켰다.

고생, 고생해서 쓴 책이 판매금지를 당하면 저자는 물론이고 출판사들도 제작비를 건지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새 학기가 다가오면 신입생만 설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대학생들에게 사회과학 서적(이른바 ‘이념서적’)이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80~90년대 대학가는 사뭇 달랐다. 이념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들은 신학기가 대목이어서 연초가 되면 신간을 집중적으로 출판하였다.

 

이에 비례하여 ‘불온서적’들을 감시하는 문공부나 안기부, 경찰의 눈매도 날카로워진다. 납본필증을 받지 않고 출판하는 책들을 찾아내서 압수․고발조치하고 납본된 책들에 대해서는 납본필증을 내주지 않고 시간을 끌대로 끌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장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이적표현물로 엮어 형사처벌을 해 버린다.

 

납본제도의 역사

 

원래 납본이란 신간도서를 발행했을 때 또는 판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도서를 법에 따라 규정된 관청이나 도서관에 납입하는 것, 또는 납입하는 도서를 말한다.

 

납본제도는 프랑스에서 비롯되었다. 1) 1537년 12월 28일 프랑소와 1세가 ‘몽페리에 칙령’으로 프랑스내의 법률, 국회 의사록을 포함하는 출판물들을 왕실문고에 납본하도록 한 것이 그 기원이다. 목적은 처음부터 출판활동 관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자료 보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납본제도는 출판 허가 및 검열이라는 통제수단으로서 시행되어 왔음을 세계 각국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납본제도의 효시는 100여 년 전인 1909년 2월 23일, 대한제국 시대의 법률 제6호로 제정·공포된 출판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출판조례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이 법률은 1945년 미군정청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 약 35년간 출판탄압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출판 전에는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를 얻은 출판자가 출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출판물 2부를 내부(內部)대신에게 신고해야만 했다.

 

1907년 대한제국 친일 이완용 내각이 제1호 법률로 공포한 광무신문지법은 일제시대 내내 한국인의 언론을 탄압하다 1952년에야 폐지됐다.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한 이 법은 정기간행물 발행의 허가제와 보증금제로 발행허가를 억제하고 허가받은 정기간행물도 발매ㆍ반포 금지, 발행정지, 발행금지 등의 규제를 가하고 납본제를 통한 사전검열로 우리 민족의 입을 막아보려는 의도였다.

 

이후 미 군정청의 법령 제19호 제5조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1945. 10. 30)’와 미군정청 법령 제88호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건'(1946. 5. 29)이, 1961년부터는 ‘출판사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1991년까지 적용되었으나 이 모두가 출판 허가나 등록의 목적 또는 사전 검열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출판 당국에 대한 납본제도가 사전 검열이라는 비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은, 신설된 문화부가 출판 행정을 담당하면서 ‘출판 후(後)’ 납본제도로 바뀐 1991년 이후부터이다.2)

물론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때부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제18조).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5․16 군사정권은 1961년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3)을 새로 만들어서 출판사는 모두 등록하게 하고 등록한 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하였을 때에는 그 출판물 2부를 문교부장관에게 납본하도록 하였다(제4조). 이 조문에 의하면 ‘출판하였을 때‘ 납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후 납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도 같은 법 시행령4) 제5조는 출판사는 간행물 2부를 그 판매 또는 반포 7일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전 납본의무를 부과하였다.

 

유신 직전인 1970년에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5)은 납본기간을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반포 15일전까지로 확대하였고 1990년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이와 같았다.

 

1972년의 유신헌법과 1980년의 이른바 전두환 헌법에서는 단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여 그 반대해석상 법률만 있으면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검열 금지에 관한 규정은 아예 삭제해 버렸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탄생한 새 헌법에서는 제21조 제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왔다고 할 수 있을까(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유신시절이나 다름없는 암흑의 시절이었다. 과거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서는 권력의 입맛에 들지 않은 저자나 출판사 대표자 등을 강제 연행하거나 구속하는 등의 처벌을 통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제하여 왔다고 한다면 6월 항쟁 직후인 1987년 10월 정부의 ‘출판활성화조치’ 발표와 그 이후 직선제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노태우 정권에서는 주로 납본필증을 제 때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탄압하였다.

 

한편 1987년 악명높은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6) 제10조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으로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하고(제10조) 만약 납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4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여 2중, 3중의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같은 법 시행령7) 제10조는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노동해방문학 전집 사진
노동해방문학 전질

『노동해방문학』의 창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하에서 최대의 시국사건은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노맹의 대표격인 박노해 시인은 노동문학사가 1989년 4월호로 창간한 월간 문예지 《노동해방문학》을 통하여 시작 활동과 선전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사노맹의 입장과 노선을 대변하는 월간 문예지로서8), 당시 사노맹 핵심 활동가들이 이 문예지에 기고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치 노선과 신념 그리고 전망을 담은 글을 발표하였다. 박노해는 이 문예지에 작품을 실은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었다.

 

창간호에 ‘이달에 만난 동지’ 코너에 『노동자의 큰형 김문수 동지와 함께』라는 제목의 글이 인상 깊었다.

노동해방문학 창간호 사진
[노동해방문학 창간호]

 

 

 

 

 

 

 

『노동해방문학』에 대한 폐간처분

 

《가라 자본가 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로 창간된 이런 잡지를 안기부나 문공부가 그냥 둘리가 만무했다. 안기부는 노동해방문학의 발행인인 김사인 시인(현 동덕여대 교수)과 편집국장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하고 직원들을 남산 안기부로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문공부도 노동해방문학에 대해 문공부에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89년 발행정지 3개월 처분을 한 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폐간)을 청구하였다. 9) 이로 인해 노동해방문학은 1989년 12월호까지 8호를 발간하다 중단되었고 1990년 6월에 복간호를 낸 뒤 1991년 1월 신년호(제10호)를 마지막으로 최후를 맞이하였다.

 

당시 문공부측은 마치 안기부에서 분석한 듯한 많은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결국 법원은 노동해방문학의 폐간을 결정하였다. 당시 민변 변론 간사였던 필자가 이 사건을 담당하였다.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노동해방문학의 폐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납본제도가 훨씬 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납본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

비록 폐간처분을 막지는 못하였지만 납본제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노동해방문학 측에 설명하여 위임장을 받았다.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노동해방문학을 출판사 측에서 문공부에 납본을 했을 리가 없었고 실제로 납본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헌법소원)은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어야 하고 당해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다음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그 때서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었으므로 노동해방문학 측으로 하여금 관할 공보처에 노동해방문학의 납본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으로 제출케 하였다. 그러자 공보처는 1990. 2. 2. 노동해방문학지를 1989. 9.호부터 동년 12.호까지 공보처(당시 문공부)에 납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권당 10만 원씩 총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는 이러한 과태료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서울민사지방법원 90파47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납본의무를 규정한 정간법 제10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같은 법원 90카27377호) 1990년 8월 25일 예상대로(?)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9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그런데 당시 공보처는 자신들도 납본기간을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반포 15일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이 사전검열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이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하지 아니하고 대신 정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만을 하였다.11)

 

당시 나는 정간법 제10조 제1항의 납본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첫째, 정간물 발행의 실적 등을 행정관청이 손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납본제도는 그 입법목적상으로 보아도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것이며, 실무상으로도 사실상 정간물에 대한 사전․사후검열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둘째, 납본규정은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된다.

셋째, 이미 도서관진흥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간법에서 납본의무를 또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공보처, 슬그머니 사전 납본제도를 사후 납본제도로 고치다

 

그런데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던 1991년 5월 8일 공보처는 슬그머니 간행물의 납본은 출판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시행령12)을 개정하였다(제5조 제1항).

 

당시 필자가 헌재 내부인사로부터 들은 바로는 헌재에서 공보처에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자 공보처가 위헌결정을 받는 것보다는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 직전인 1991년 4월에는 사회과학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들로 구성된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약칭 ‘한출협’, 회장: 김영종 사계절 출판사 대표)가 출판물납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민변에 요청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였다. 13)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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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재순, “우리나라 납본제도의 시작”, 도서관계 2003년 1/2월호 (http://www.nl.go.kr/pds/research_data/text/newsletter/200301/20030102history.htm)

2) 조재순, “검열의 역사와 도서관의 인터넷 검열”, 도서관계 2005년 5월호 (http://www.nl.go.kr/pds/research_data/text/newsletter/200507/050708libray_history.htm)

3)[시행 1961. 12. 30] [법률 제904호, 1961. 12. 30, 제정]

4)[시행 1962. 3. 29] [각령 제600호, 1962. 3. 29, 제정]

5)[시행 1962. 3. 29] [각령 제600호, 1962. 3. 29, 제정]

6)[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9호, 1987. 11. 28, 제정]

7)[시행 1988. 3. 22] [대통령령 제12422호, 1988. 3. 22, 제정]

8)월간 『노동해방문학』을 발행하는 노동문학사가 사노맹 산하조직이라는 안기부 발표에 대해 사노맹은 “노동문학사나 민주주의 학생연맹,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등은 사노맹과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고 밝혔고, 노동문학사측 역시 “노동문학사는 노동자와 민중을 돕기 위해 진보적 문인과 화가 등이 모여 만든 출판사로 사노맹의 부설기관이라는 것은 안기부의 날조”임을 성명으로 밝힌 바 있다.

9)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9호, 1987. 11. 28, 제정]

제12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편집인이 제9조의 결격사유등에 해당된 때

3. 제6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때

5.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발행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심리·재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10)[시행 1970. 6. 30] [대통령령 제5142호, 1970. 6. 30, 전부개정]

11)제10조(납본)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12)[시행 1991. 5. 8] [대통령령 제13366호, 1991. 5. 8, 일부개정]

13)연합뉴스 1991, 4,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56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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