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2014-01-20 713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정리_ 민변 통일위원회 장연희 간사

 

2014. 1. 7(화) 오전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민변 통일위원회 주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성명 불상자을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고소한 건으로, 사회를 맡은 천낙붕 통일위원장은 “오늘 특이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변호사들에게도 날조죄 하면, ‘아, 옛날에나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으나 명확하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있다. 간첩죄로 날조해서 유우성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1

[사진1 :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천낙붕 통일위원장]

 

이어진 기간의 경과보고와 고소취지 설명은 김유정, 김진형 변호사가 각각 진행하였는데, 수사기관이 1심에서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증거로써 고소인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검증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사진으로 밝혀진 점, 고소인의 노트북 파일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진들이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한 채 제출하지 않은 점, 공소장에 고소인이 북한에 있었다고 한 기간에 고소인이 중국에서 통화한 통화기록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은닉하다 고소인의 알리바이가 명확해지자 재판이 끝나갈 무렵 위 통화기록을 제출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한 점,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출입경 기록 관련하여 중국 현지에서 중국 변호사를 통해 해당기관에 확인한 결과,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에 대한 공식발급기관이 아니고, 공민의 출입경기록은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출입경기록 공문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사진자료, 동영상 자료 등과 함께 조목조목 설명했다.

 

기자회견2 (2)

[사진2 :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제12조가 무고․날조죄를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되었고, 일부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닉되었으며, 허위로 위조․변조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변호인’을 보며 1980년대의 사슬 퍼런 공안정국에 치를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영화 ‘변호인’ 속 이야기는 30년 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임을… 때문에, “30년 전에 일어났던 ‘변호인’과 같은 사건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라는 유우성씨의 목 메인 호소가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기자회견 이었다.

기자회견3

[사진3 : 경찰청 1호 고소사건 접수증을 들고 있는 김진형 변호사, 유우성 고소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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