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활동]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간담회 개최

2014-01-06 590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간담회 개최

 

글_이동화 국제연대위 간사

 

지난 2013년 12월 18일(수) 오후 4시, 민변을 포함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위원인 노라 스베아스 교수(Prof. Nora Sveaass)와 조지 투구시(Mr. George Tugushi)씨를 모시고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련 공개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개 간담회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에서 12월 17일 「국가폭력, 고문 생존자의 재활과 국가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위해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두 분의 위원들을 초청을 하였고 국제심포지엄과는 별도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서 조만간 한국 정부보고서가 심의를 받게 되는데,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에 앞서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현황과 이행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된 것이다.

 

국제회의_포스터

 

일반적으로 대중들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가들도 고문방지협약에서의 고문이라 함은 팔 하나정도는 꺾는 정도를 말하고 한국에서 더 이상 고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상의 고문의 정의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고문방지협약의 정확한 이름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야만적인 고문행위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들도 포함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도 협약 당사국의 의무로 포함되어 있다. 여전히 고문방지협약은 현재 국내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최근 국가폭력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의 관할범위가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의 활동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협약상 국가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에 명학하며, 한국의 고문관련 인권상황을 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함을 간담회 목적으로 하고, 민변 국제연대위와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와 주최 측인 광주트라우마센터는 11월 말경에 최초 미팅을 가졌고, 12월 4일에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위한 사전미팅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간담회 초기에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련한 전반적 상황을 민변에서 담당하고,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현장인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용산참사, 쌍용차 사례를 소개하며, 이후 주제별로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여성폭력, 미등록이주노동자, 고문 등의 국가폭력과 국가책임, 군대인권, 난민, 구금이주민, 성소수자, 아동인권 관련 담당자들이 간명히 사례를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CAM00675

 

간담회를 불과 13일밖에 남겨두지 않았고 연말이라 각 단체들이 바쁠 시기이기에 얼마큼 내용을 준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웠지만 다행히 사전미팅에 참석하여 발표를 해주기로 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시한내로 자료를 보내주어 간담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민변 송년회 다음날인 18일 오후 4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간담회는 시작되었고, 민변 국제연대위 장영석 변호사가 모두발표를 하였고 강정, 밀양, 용산, 쌍차 사례를 인권운동사랑방 미류가 통합발표 하였다. 그리고 예정된 9개의 주제에 대해 담당자들이 짧게 발표를 하였고, 급하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 피해자 1분이 직접 오셔서 사례를 발표해 주었다.

 

(자료집 다운로드 http://minbyun.or.kr/?p=24238)

 

간담회에 참석한 두 분의 위원들은 한국측의 발표를 다 들은 이후에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표명하며, 특히 아동인권 이슈와 성소소자 이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관련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서 추후 한국정부가 고문방지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반드시 제출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참석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측에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준비한 내용들을 다 발표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 했으며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각 단체의 사례들의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알려질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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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_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