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시대착오적인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휴대전화 감청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2014-01-06 1,131

[성 명] 

시대착오적인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휴대전화 감청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김진태 의원은 반국가활동을 한 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상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위 법안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한할 수 없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없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1992. 1. 28. 91헌마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정보기관의 방첩·대테러 기능 강화’를 들면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하여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 통비법도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에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서 굳이 통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한 목적은 ‘통신사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다. 이는 손쉬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없는 통신수단은 국내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지금도 막강한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으로 통신사까지 국정원에 예속시키는 것이자 우리 국민이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비용까지 세금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사 방해와 내란음모 사건 및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등 일련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 차원의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권의 쇄신을 이끌어야 할 여당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개혁대상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법안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14년 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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