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씁쓸한 추억 –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무죄 판결 _안상운 변호사

2013-11-18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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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씁쓸한 추억

–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무죄 판결 –

 

글_안상운 변호사

 

1987년 역사적인 6월항쟁을 거쳐 유신헌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15년 만에 부활하는 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개정헌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 후보들이 분열한 가운데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1988년 2월 25일 그가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4월 26일에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종전의 중선거구제 대신에 선거구별로 1인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탓인지 여당이 원내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 총 299개 의석 중 여당인 민정당이 125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되었으나, 평화민주당(평민당)이 70석, 통일민주당(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공화당)이 35석을 차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었다.

 

그러자 이러한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태우 정권은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5공청문회 등이 끝난 1990년이 되자마자 내각제 개헌 밀약을 조건으로 ‘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제2야당 민주당과 제3야당 공화당과 손을 잡고 합당을 선언해 거대여당을 탄생시켰다. 원내 과반수는 말할 것도 없고 개헌에 필요한 원내 2/3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갖게 된 것이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이들 3당은 그 해 5월 9일 합당 전당대회를 갖고 노태우 대통령을 임기 2년의 총재로, 김영삼 민주당 총재를 대표최고위원으로, 박태준 민정당 대표대행과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민심은 싸늘했다. 이들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에서 합당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고 있을 때 서울 도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를 벌였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7개 주요도시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수백 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그 중 55명이 구속되었다. 이날 오후에는 명동성당 앞에서 ‘국민연합’ 소속 각계 재야단체 대표들이 국민궐기대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민자당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존재를 과시라도 하듯 대화와 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와 날치기로 국회를 운영하였다. 국가보안법도 그 대상 중의 하나였다.

 

1958년 자유당 정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국가보안법이 33년이 지난 1991년에도 날치기로 처리될 운명이 된 것이다. 그 해 5월 10일 오후 3시 20분경 박준규 국회의장은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차단하자 민자당 총무단의 호위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 중앙 ‘출입문 쪽 부근’에서 휴대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안을 동시 상정한 다음 심사보고 및 찬반토론 등을 생략한 채 40초 만에 전격 통과시킨 뒤 본회의를 산회시켰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은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제154회 국회

1991년 5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15시 20분 개의

 

○ 의장 박준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부의원의 의사방해로 부득이 이와 같이 회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법안(정부제출)

2.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이진우․조만후․박충순 의원 외 214명 발의)

 

○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 2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항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및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각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동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있소」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이의가 있으나 표결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수 의원이 찬성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내일 하루 휴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1분 산회)

 

법안에 이의가 있다는데도 국회의장은 그저 ‘다수 의원’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표결도 안하고 가결을 선포한 것이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출석의원수는 270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 및 기권 의원의 수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당시 찬성한 의원에는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 박철언, 서청원, 이인제, 정몽준, 한승수 등의 낯익은 이름이 보인다.

 

그런데 국회가 본회의장도 아닌 곳(본회의장 출입문 쪽 부근)에서 표결을 하고 그 결과를 선포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도 괜찮은 것인가?

 

국회는 이후 1996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를 마포의 한 호텔에서 집단으로 밤을 지낸 원내 과반 여당인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마을운동이라도 하듯 새벽 5시 50분에 버스를 타고 국회로 몰려가 7분도 안 된 시간에 안기부법(현 국가정보원법)과 노동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했다. 2002년 제16대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만섭 의원)에가서야 비로소 “국회가 표결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도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 국회법을 개정하여 날치기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그 이후에도 원내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제7조의 찬양 ·고무죄도 1991년 날치기 통과 때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8. 2. 25, 시행, 법률 제3993호] [1991. 5. 31. 시행, 법률 제4373호]
제7조 (찬양·고무등)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당시 노태우 정부와 여당인 민자당은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추가된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여지가 없어졌다며 ‘개악’이 아니라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문언만 보면 그렇게 볼 여지도 있으나, 개정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 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한정합헌’이라는 변형결정을 하였다. 1)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담고 있던 노동쟁의법 등을 포함하여 국가보안법 등 정권에 민감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합헌이나 한정합헌 등의 애매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민자당은 그 보다도 훨씬 개악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즉, 개정 법률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라는 헌재의 합헌 요건을 훨씬 완화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바꿔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이 시행(1991. 5. 31. 시행)될 당시만 해도 필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 법률 제7조가 반국가단체(즉, 북한)를 찬양·고무하는 것만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 여기에 이와 별개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던 1992년 초 당시 민변 변론간사이던 필자는 이미 기소된 「국제사회주의자그룹」(International Socialists, 약칭 IS)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되었다. 2)

 

여느 사건들처럼 공소장을 복사하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검토하던 필자는 이 사건이 다른 보안법 사건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 사건의 공소장은 으레 ‘북한공산집단은 … 반국가단체로서…, ……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그러한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이다’라는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이 사건의 공소장은 북한공산집단이니, 반국가단체니 하는 말이 없고 필자도 들어보지 못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이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임을 발견하였다.

 

‘국가변란’이 뭐지?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국가변란이 반국가단체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인가? 아니면 이와 별개의 개념인가? 만약 국가변란이 반국가단체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라면 제7조에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와 별개로 이와 병렬적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국회 자료나 제안서를 봐도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련 판례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지금도 국가변란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다. 게다가 당시 노태우 정권을 극력하게 비난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지 않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를 한 이유는 뭘까? 무척 궁금했다. 수사기록을 통째로 등사하여 더 살펴봤다.

 

기록에 의하면 IS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를 표방하여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 안에서 모든 민족을 통일하는 것이며, 남한의 국제사회주의자들에게는 조국이 없으므로 남북한의 지배계급과 그 국가들을 모두 지지하지 않고, 주사파는 그들 운동의 일부라는 입장이어서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수사검사도 처음에는 으레 남한 정부를 타도하자고 하니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보고 조사를 하다가 기소할 때쯤이 되자 비로소 이러한 단체를 종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단체로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되자, 그렇다고 정권타도를 외친 구속 피의자를 그냥 풀어줄 수는 없을 터여서, 부랴부랴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로 기소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1991년 5월 31일 시행된 법률에 신설된 조항이어서 그 이전에 IS에 가입한 사람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소급하여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검사는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피의자를 연장된 구속기간 만기일도 거의 지나갈 무렵에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IS 가입시기를 늦추면 더 좋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며 피의자를 설득(?)하여, 경찰 이래 검찰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작성 시까지는 일관하여 1990. 12. 28.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한 피의자의 진술을 번복시켰다.

 

검사가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는 1990. 12. 28.이후 1991. 6. 8.(이 날은 신법이 시행된 지 불과 며칠 뒤이다)까지는 수차에 걸쳐 토론을 하고 학습지도를 받았으나 그 단체를 단지 사회주의에 관하여 토론하는 모임으로 알았을 뿐 그 명칭, 성격 내지 주장내용, 입장 등에 관하여 전혀 몰랐었는데 1991. 6. 8.에야 비로소 IS가 표방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의자가 IS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1991. 6. 8.이라는 진술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소위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에 가입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접견과 수사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한 필자는 수사검사의 고충(?)에 안쓰러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으나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무죄’의 변론을 하였다.

 

변론과정에서 혹시 국가변란 단체에 가입한 행위가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라면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3)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탈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의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는 종료되고 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느 정도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도 알게 되었다.

 

전두환 정권에서 대검 공안부장으로 ‘명성’(혹은 악명)을 떨친 정경식(전 헌법재판관)의 저서 ‘국가보안법’ 책자에도 가입죄는 즉시범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드디어 1992년 6월 23일 오후 2시.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 519호 법정.

《피고인 조00은 무죄》

 

필자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처음 무죄판결을 받은 날이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6. 23. 선고 92고합595 판결).

 

피고인이 IS 단체에 1990. 12. 28.에 가입하였으므로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국제사회주의자들’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가입일자가 처벌법규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였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만 해도 국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원로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자판기 판결’이라고 하셨을까. 피고인도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정도였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를 그냥 수용할 검찰이 아니어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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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날치기로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맹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는 판결 다음날인 1992. 6. 24.자 사회면(23면) 머리기사로 “주동자는 「無罪」 조직원은 「有罪」 保安法 適用 혼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당시 사회부 법조 출입 취재기자이던 양기대 기자(현 광명시장)는 그 다음날인 6. 25.자 ‘기자의 눈’ 칼럼에서 ‘모순드러낸 보안법 조항’이라는 제목으로 “이(IS 사건 무죄 판결)는 개정보안법의 독소적 요소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으로 개정 국가보안법의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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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도 1992년 8월 6일자(제2143호) 9면에서 1심 판결임에도 이례적으로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면서 “국가변론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국제사회주의자들」에 90년 12말경 가입․활동한 자에 대해 처벌법규 신설 이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예”라고 보도하였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하급심판결집 1992년 제2권, 460쪽 이하에도 이 판결이 게재되었다.

 

1심 판결 선고 후 마침 필자와 연수원 동기인 주심판사는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은데 필자 덕분에(?)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썼다고 말한 기억이 새롭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판사에게도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고 하자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도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에는 부분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적도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날치기라도 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뒤로 한 채 결국 국가보안법은 한 조항도 개정되지 못했다.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지금도 국가보안법 재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때 최소한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과 양심적 병역대체제도 도입이라도 얻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달래면서 이 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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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결정에서 변정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 요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또한 표현행위가 대한민국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만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이로운 것은 곧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상호배타적적인 적대관계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어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면서, 결정주문의 “대한민국의 안전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라는 표현 역시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구성요건에다 또다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보태는 것이 되어 과연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인정하였으면 헌법재판소로서는 마땅히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것이다.

2) 당시에는 민변의 조직체계가 대표간사-분야별 (2명씩) 간사 체제여서 안영도 변호사님이 1변론간사를, 필자가 2변론간사를 맡았었는데 그 후 1994년 회칙개정을 통해 지금의 회장-부회장-사무총장-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다.

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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