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악연의 시작, 문익환 목사 정정보도청구사건
글_안상운 변호사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구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구
(중략)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늦봄 문익환 목사가 1989년 새해를 맞이하여 쓴 통일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이다.
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에 헌신한 시대의 상징 문익환 목사(1918~1994).
신사참배 거부로 숭실중학교를 중퇴하고, 학병을 거부한 신학자이자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사건과 1980년 ‘내란예비음모죄’, 1986년 ‘5·3 인천항쟁’ 등으로 총 6번이나 투옥된 민주화 운동가.
통일의 길을 연다는 기치를 내걸고 문익환 목사가 그의 시어처럼 임진강을 헤엄쳐 간 것은 아니지만 방북한 것은 1989년 3월 25일이었다.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상임고문이었던 문 목사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당시 통일민주당 당원이었던 유원호, 재일교포 정경모 씨와 함께 개인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것이다.
그의 방북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남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평양을 방문한 사실이 충격이었고, 김일성 주석과 두 번 만나 뜨겁게 껴안은 장면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방북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정치권 역시 평화민주당을 제외하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이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모두 비난 일색이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문 목사의 일방적인 방북 사건을 계기로 일부 재야 세력의 좌경 성향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며 쾌재를 불렀다. 이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익환 목사 편은 한겨레신문과 그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 지나지 않았다. 기장 안에서 한 목소리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기장 내의 일부 목사 등은 ‘문 목사 방북 규탄예배’를 드렸다. 문 목사 방북 이후 기독교계 보수 인사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결성했다.
방북 기간 중 문 목사는 김일성 주석과 2차례 회담하고 1989년 4월 2일에는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자주적 평화통일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 9개항’이란 제목의 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통일문제 해결, 둘째, 정치·군사회담 진전을 통한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동시에 다방면의 교류·접촉 실현, 셋째, 연방제 방식의 통일, 넷째, 팀스피릿 훈련 반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 목사는 다음 날인 3일 평양을 출발하여 베이징에 도착한 후 4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전 11시) 베이징 시내 국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정부는 문 목사가 국내에 귀국하면 바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던 때였다.
당시 문 목사의 기자회견은 아직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기 전이어서(한중수교는 1992년에 이루어졌다) 조선일보는 홍콩특파원을 통해 취재했다. 북경-홍콩 주재 각국 특파원 및 중국-북한 기자 등 60여 명의 보도진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목사는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한 것에 대한 국내의 비난을 의식한 듯 자신이 단독으로 북한행을 결행한 것은 “남북문제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정부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국과 당국, 국회 대 국회간의 대화와 교류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그의 뜻밖의 방북이 남한정부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으나 이성을 찾게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당국간의 대화를 밀어 내고 민간이 창구를 독점하자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방북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문 목사는 귀국 후 체포가능성을 묻는 일본 쿄도(共同)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감옥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번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어코 붙잡아 들인다고 하면 저는 그 기회를 막힌 정부와의 사이의 대화를 트는 기회로 삼겠습니다.”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밝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다음 날인 1989년 4월 5일자 5판(지방판)에서 1면 머리기사로 『文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 라는 제목을 뽑고 본문에서는 “솔직히 말해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보도하면서도 정작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제목만 읽어 보면 통일의 대의를 위해 방북한 문 목사가 귀국하면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그가 귀국을 하지 않고 망명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망명설’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문 목사는 북경과 일본을 거쳐 1989. 4. 13. 12:30경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당시는 인천공항이 건설되기 전이었다). 공항에서 바로 연행되어 남산에 있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로 끌려간 문 목사를 변호하기 위하여 민변에서는 원로 회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변호인단에 참여하였다. 변호사 2년차인 필자도 쟁쟁하신 선배님들 틈에 끼어 선배님들의 국가보안법 변론활동을 지켜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금도 국정원에서 변호인 접견에 관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접견 자체가 ‘안기부 맘대로’였다. 변호인이 안기부 남산 청사에 구금중인 피의자를 접견하기 위해 안기부를 관할하던 중부경찰서나 혹은 주자파출소를 통해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면 안기부가 정해준 일시에 안기부 청사 내에서 변호인 접견이라는 ‘은전’을 받던 시절이었다.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권도 안기부의 철통 보안에는 무력하기 그지없었다.
오전 9시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하면 안기부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주자파출소에서 그야말로 ‘뻗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일 오후에 겨우 접견이 이루어지더라도 접견시간과 장소 모두 안기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였다. 심지어 안기부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변호인과 피의자 옆에 배석하여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취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거나 안기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임의성 등을 부인하면 “피고인이 변호인과 다정하게 접견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며 접견 사진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민변에서는 이러한 안기부의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대해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도 해봤으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 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안기부 만능시절이었다. 이러한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 감시활동은 1992년 초 헌법재판소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가청거리 내에서 참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비로소 중단되었다.1)
선배 변호사님들을 따라 중부경찰서에서 문 목사님 접견을 참관한 필자는 그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목사님을 몇 번 뵈었다.
거인이었다. 한평생을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헌신해 오신 문 목사님은 분명 거인이었다.
공소장에 목사님이 북한을 찬양․고무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필자의 우문(愚問)에 목사님은 남과 북이 서로 ‘찬양․고무’를 해야 통일이 빨리 될 것 아니냐, 서로 비방하고 배척하면 언제 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현답(賢答)을 주셨다. 북한에서 선물로 받은 금강산 술 등도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런 술 같은 것은 귀국하시기 전에 마시고 오셨으면 처벌되지 않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자 목사님은 이렇게 귀한 술을 어찌 혼자서 탐하겠느냐, 남한의 동지들과 같이 마시려고 가져왔다고도 하셨다.
법정에서 본 선배 변호사님들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나 진술 등은 필자가 그 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변론할 때 큰 힘이 되었다. 70대의 늙은 피고인을 염려하는 90대 노모의 법정 발언과 그런 노모를 위로하는 아들의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재판 도중에 문 목사님이 아들인 문성근 씨를 통하여 조선일보 1989년 4월 5일자 『文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는데 조선일보가 거부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보도 피해자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을 거쳐 조정(중재)불성립이 되어야만 법원에 제소할 수가 있는데(현재는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임의 절차임) 정정보도문안과 크기, 게재 지면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속 민사절차를 제기하고 싶다고 민변에 요청하므로 이상중 변호사님과 필자가 공동으로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필자와 조선일보 사이의 20여 년 넘는 질긴 악연(?)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필자도 이렇게 오랫동안 조선일보와 사투를 벌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때는 그저 조선일보가 단순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지, 보수본색 조선일보가 편향된 취재와 교묘한 편집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이나 통일운동에 ‘재’를 뿌리고 보수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는 줄을 미처 몰랐었다. 그 후 정현백 교수 사건, 김남주 시인 오보 사건, 재미언론인 문명자 사건, 최장집 교수 사건, 이장희 교수 사건 등을 거치면서 조선일보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89카28545호).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북경으로부터 들어온 기사를 받아 마감시간에 쫒기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판단하여,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제목을 뽑았던 것인데 5판(최초판) 신문이 제작 완료된 후 문익환 목사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대상이 한국인가 감옥인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사를 작성한 특파원에게 재확인을 지시하여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고 보고해옴에 따라 10판부터는 제목을 『文씨, 김일성 대남편지 없어』로 바꾸었고 그 이후에도 『문씨 일 망명설 부인』 등의 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니 정정보도청구권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989. 9. 22. 조선일보로 하여금 제5판 제1면의 기사란 중 상단부분에 가로 8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문익환 목사방북 관련기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정정보도문2)을 게재하라고 판결하였고, 조선일보는 같은 달 28일자(5판) 1면에 어쩔 수 없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른바 ‘7·7 선언’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교류를 제안한 이후 이루어진 1989년 문 목사의 방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노태우 정권의 공안몰이를 낳았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문 목사의 방국 성과가 2000년 6·15 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상반되고 있는 듯하다.
노태우 정권은 문 목사의 방북 이후 ‘좌경용공 발본색원’을 위해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재야와 학생운동의 거점을 겨냥한 집중적 탄압이 시작됐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지도부가 대거 구속됐다.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동환 부총재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바로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이었다. 88올림픽 이후 1988년 12월 첫 임기제(2년) 검찰총장이 된 그는 취임하자마자 여소야대의 13대 국회 ‘5공 청문회’를 통해 전두환 일가의 온갖 비리가 드러나자 뒤늦게 ‘5공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장세동·이학봉 등 전두환 정권 실세 49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이 터지자 국가안전기획부 등 공안관계기관을 망라한 ‘공안합동수사부’를 설치하여, 불과 두 달 반 동안 300여 명의 시국사범을 구속하는 등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또 그 이후 터진 평민당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을 수사하면서 서 의원이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하고 김 총재를 서울지검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기까지 했고, 그해 8월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전대협 대표 임수경 양(현 국회의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권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한 그는 그 공로로 임기를 마친 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으로 ‘정치검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문익환 목사님의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목사님 개인의 오해와 불명예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필자 개인적으로는 조선일보의 편집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더 나아가 수면 밑에 잠겨있던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아마도 중앙일간지 중에서 1면 머리기사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 그 이후 허위보도로 인한 많은 언론 소송에서 신문의 얼굴인 1면에 어떻게 정정보도문을 실을 수 있느냐는 언론사의 막무가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되기도 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좀 더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정원과 경찰,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 등의 조직적인 ‘대선공작’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보면서 1994년 목사님의 소천 이후 아직까지 그 분을 대신할 만한 재야인사를 딱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모처럼 마석모란공원에 가서 분향이라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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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호 결정 : “청구인이 1991. 6. 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 침해 등 수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기고할 예정이다.
2)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지난 1989. 4. 5.자 신문 제1면에 신청인이 평양방문을 마친 뒤 북경시내 국제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개제 보도하면서 그 제목을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로 붙였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시 일본 교오또오통신 기자로부터 귀국 후의 체포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감옥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번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어코 붙잡아 들인다고 하면 저는 그 기회를 막힌 정부와의 사이의 대화를 트는 기회로 삼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체포되지 않고 싶다는 뜻을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표현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에서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을 뽑아 게재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이 귀국을 원치 않는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보도이다. 정정보도신청인 문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