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논평] 공정위는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2013-10-25 375

[논평]

공정위는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0. 24. 편의점 등에 적용되던 모범거래기준을 사실상 폐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맹사업법 개정취지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가맹점주의 지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매우 잘못된 방침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가 강행규정이 되었으므로 더이상 모범거래기준에서 거리제한 규정은 둘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업지역을 설정하는지는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종래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예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던 점(대형 가맹본부의 70%가량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음)을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충분히 보호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영업지역보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 상의 거리제한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편의점의 경우를 예를 들면, 과거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었으나, 공정위가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여 소속 가맹점간의 거리제한을 250미터로 정하였고, 그 규범력 확보를 위해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와 모범거래기준을 준수하기로 하는 협약까지 체결하였다. 즉 모범거래기준은 법률의 미비점을 보충하여 가맹점주들을 보호하였고, 협약 체결을 통해 각 가맹본부들에 대하여 규범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보호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공정위가 스스로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한다면, 편의점 가맹본부들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의 적용이 사라지게 되며,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250미터보다 더 좁게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변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는 곳이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 곳이다. 공정위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 신 하

13-10-민생-02 [논평] 공정위는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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