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비 특별협정 중단 공동기자회견 개최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이 공동주최하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4차 협상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미당국은 9월~26일 워싱턴에서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을 개최했는데요,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되었지만 그동안 미국은 북핵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7월 30일에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만 달러(약 8846억원)로 추산된다”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나라에 부당하고 굴욕적인 부담을 안기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을 중단하고, 한미SOFA에 위배되는 미군주둔비부담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였으며,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4차 협상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1.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금 전용과 남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라!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을 9월 25~26일,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8월 하순에 열린 3차 협상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미사용·미집행액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은 (LPP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의 ‘양해'(understanding)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의 제도개선 제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7,380억원(2013년 4월 현재)을 우리 국고로 환수하고, 8차 협정 기간(2009~2013년) 동안의 감액분(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 3,035억원을 이후에도 지급하지 말며, 2013년도 이월액 2,596억원과 불용액 합계 512억원도 국고로 환수하거나 차기 협정에 반영하여 해당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 이 모든 금액이 불법 전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한미양국이 흥청망청 쓰고도 남아도는 돈이기 때문이다. 미 의회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국방부조차 2012년에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집행금(이월액) 중 16억8백만원을 남수단 파병비로 전용한 사실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전용을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통제와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도 한미 간에 맺은 협정과 우리나라의 법도 무시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태도를 버리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남아도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환수하고 차기 협정에도 반영하라!
미국은 북핵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7월 30일에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만 달러(약 8846억원)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 준다.
2014년 미군주둔비부담금 총액과 관련하여 미국은 1조원 이상을, 한국은 2013년 부담금 8695억원에서 삭감을 주장하여 양국 주장의 차액이 2천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감액분)에 대해 채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9차 협정을 체결하면서 감액분에 대해 추가적인 지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2013년 부담금 8695억원에 비해 2014년 부담금이 명목상 일부 삭감되더라도 감액분이 합쳐지면 실제로는 최소한 9천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쓰다 남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모두 합쳐 2013년 말로 계산하면 무려 1조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당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제멋대로 쓰고도 1조4천억 원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소한 9천억 원 이상을 미국에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입만 열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노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정부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후퇴하는 상황에서 한 푼의 국민 혈세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마침 내일(26일) 2014년도 예산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우리 국민 혈세가 1조4천억 원이나 되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한 두 해 주지 않고 건너뛰어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3. 한미SOFA에 위배되는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폐기에 나서라!
근본적으로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은 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 5조 위반이다.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맺어진 특별협정이 20년이 넘게 계속 갱신되면서 이제는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협정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미군이 주둔할 때부터 이미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카투사나 경찰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등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을 상대로 한 붙박이 군대에서 전세계 분쟁에 언제든지 개입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렇듯 달라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변화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의 임대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부당하고 굴욕적인 부담을 안기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줄이고 문제점을 시정하며,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3. 9. 25.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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