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모니터링]양심적병역거부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A Resolu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 유엔인권이사회 24번째 정기 회의(Regular Session)
– 채택 일시: 2013년 9월 27일
(결의안 문서 번호: A/HRC/24/L.23)
* 정리 : 김지운 (민변 국제연대위/외교통상위 11기 자원활동가)
< 결의안 요약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사회는
–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사상, 양심 및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나오며,
–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않은 국가들은 개별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 것을 촉 구하였으며,
– 오로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되거나 구금된 이들이 있는 국가들에게 그들을 석방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하였으며,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를 지지하는 사 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였으며,
– 각국이 자신들의 국가 보고서에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국내법적 규정들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추후 정보는 첨부화일 참조
24차세션_양심적병역거부결의안_국영문
결의안 원문 (A_HRC_24_L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