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생경제위 통합도산법 연수 / 2013. 4. 27. (토) 09:30 ~ 18:30
[공지] ‘통합도산법제의 실제‘ 변호사 연수 참여 요청
일시: 2013. 4. 27. (토) 09:30~18:30 (8시간)
장소: 민변 사무처 대회의실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증대와 중소기업의 도산 상황에 직면하여 법률가로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보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공유하고자 위와 같은 변호사 연수 강의를 기획하였습니다.
3. ‘통합도산법제의 실제‘ 강의는 아래와 같이 총 8시간 (전문연수 7시간, 윤리연수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대한변협의 변호사 연수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연수시간 |
총 8시간 |
강의기간 |
2013. 4. 27.(토)
9시 30분 – 18시 30분 |
수강료 |
100,000원
(민변 회원 80,000원) |
세
부
교
육
일
정 |
일시 |
시간 |
강의제목 |
강사명 |
비고 |
09:30 ~ 10:30 |
60분 |
과대부채 문제와 도산제도의 기능 |
이헌욱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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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2:30 |
120분 |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회생제도 |
김관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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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5:00 |
90분 |
회생절차와 조사보고, M&A |
김기균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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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6:30 |
90분 |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실례 |
백주선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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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7:30 |
60분 |
법인파산절차의 실례 |
강신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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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18:30 |
60분 |
변호사 윤리 |
이용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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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별첨한 신청서(첨부 파일 맨 마지막 페이지) 작성 후 이메일(admin@minbyun.or.kr) 또는 팩스(F. 02-522-7285)로 보내주시고 아래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오늘(4/16)부터 4/26(금)까지)
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192118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신청자와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반드시 민변 사무처 김종보 변호사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위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김종보 변호사 (02-522-7284 / 010-3307-0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