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문 전문

2012-10-25 187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법조인 시국선언문>

국회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투표권 문제를 국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국민들의 힘으로 투표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논란만 벌일 뿐 실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으며, 유권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반대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유권자 중 한명이라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개선책을 내 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이다.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란만 벌이고 있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권리는 민주공화국을 존립하게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할 시간을 달라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과 자신이 운영하는 가계의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이번 선거는 말고 다음 선거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이제 대통령선거는 6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마저 위협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투표시간이 연장된다고 특정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출되는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야 정당과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1월 초까지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선 후보들 역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자라면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수백 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국회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대선후보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결단하라.
 

2012. 11. 1.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법조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참가자 이름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