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안내문]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이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시간규정이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확인하고 무효로 하여 제18대 대선의 투표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말합니다.
2.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취지
가. 투표율의 지속적 하락
대통령선거의 경우 1992년 제14대 선거에서 81.9%을 기록하였으나 16대 대선에서는 70.8%로 무려 10%이상 하락하였으며,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63.0%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7대 총선의 경우 16대(57.2%)보다는 약간 증가한 60.6%를 기록하였으나 18대 총선에서는 46%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도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8.4%였던 투표율은 1998년(52.7%)을 거쳐 2002년에는 48.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고 지난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51%에 그쳤음. 2010년 6월 제5회 선거에서는 54.5%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이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투표율 하락의 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의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가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을 하였고, 다시 그 중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에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42.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투표를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26.8%를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투표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업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것, 특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절대 다수가 업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투표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임기만료로 인한 전국선거일의 경우 공휴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공휴일인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고,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오후 6시까지만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투표율 하락의 주요인이자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인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입니다. 따라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 투표시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혹자는 투표시간 연장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시간의 연장에 드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하여 개정안을 내었던 박선숙 전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투표소의 수인 13,292개를 2시간 연장 운영하는데 3,139,000,000원(개표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469,000,000원 포함)만이 더 소요될 뿐입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표율 하락의 주요인은 투표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업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것, 특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절대 다수가 업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투표율이 하락하면 선거로 인해 선출되는 권력의 대표성과 정당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 많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국민의 투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투표율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 오던 공직선거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이번 제18대 대선 역시 국민의 선거참여가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변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3.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
– 민변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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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총선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12월에 있을 제18대 대선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이면 누구나(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한 분 중에 먼저 신청한 분 순서대로 50분만을 청구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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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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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민변 전자메일 admin@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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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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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화) 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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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비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민변 : 전화 02-522-7284(담당: 장연희 간사), 전자메일 admin@minbyun.or.kr
첨부1.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참가 신청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참가 신청서
아래 본인은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본인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청구인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소송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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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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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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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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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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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예시1)백화점 비정규직
기재예시2)중소기업 정규직
기재예시3) 중소기업 비정규직
기재예시4)자영업
*가급적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주시면 소장을 작성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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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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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예시1)백화점에 근무하는데 지난 총선이 있던 날 근무를 하느라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못 했다.
기재예시2)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는데 평상시 근무시간에 비추어보면 이번 제18대 대선 때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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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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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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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은 직업상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투표시간이 연장되어야 원활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화번호와 e-mail은 서류의 보완이나 기타 민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 제공하신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 소송위임장의 위임자 날인은 민변에서 날인하겠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민변 전자메일 admin@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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