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_8. 1(수) 09:00-12:00, 국회의원회관(신)
”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안내
– 일시: 2012. 8. 1(수) 09:00-12: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신)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 취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교조, 정진후 의원, 유기홍 의원과 공동으로
현 정부 이후 더욱 만연해진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실태 점검
2) 관할청 지도, 감독권의 법적 한계와 법원의 사학비리 비호 사례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법 문제점 분석.
3) 사학비리를 방지하고 추방하기 위한 법개정 방향 모색.
– 행사 순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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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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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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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김영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인사말 및 내빈 소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사립학교개혁비리추방국본(가) (정대화 상임대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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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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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
초중고 사학비리 유형과 현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노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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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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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초중고 사학비리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송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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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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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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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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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현장교사가 바라 본 사학비리와 해결 방안
(충암중 교사, 홍기복)
-서울 사립학교의 비리실태 및 사립학교법 개정과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김형태)
-비리사학관련 판례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민변 교육청소년위 변호사, 송상교)
-사립학교 부패방지 및 추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
(상지대 법학부 교수, 김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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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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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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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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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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