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변경][ 변호사연수] 공정경쟁: (아파트분양, 금융 등)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_6.23(토),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2012-05-10 141

[변호사연수] 공정경쟁: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


일시: 6. 23(토) 09:00~18:00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2012공정경쟁-아파트분양, 금융 등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 관련 신 도정법 개정해설)’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변호사 위탁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수에서는 ▲ 금융소비자분쟁 : 저축은행 사태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 하도급법과 공정거래, ▲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분양 및 관리에 관한 분쟁, ▲ 도정법 개정 및 판례 변경에 따른 해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개정 작업에 함께 하였거나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던 전문 강사진들이 실무 사례를 들어 강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산 정약용의 사상에 비추어 본 법조인의 윤리와 관련하여 다산 전문가로 통하는 박석무 교수님께서 법조윤리 강의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변호사연수교육은 2년을 주기로 전문연수 14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본 연수 강좌 수강을 통하여 해당 연수 시간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민생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에는, 참가하신 분들의 의무연수 수료 결과를 민변 사무처에서 일괄 보고합니다. 따라서 의무연수를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연수 신청 및 연수비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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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년 공정경쟁아파트분양, 금융 등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 관련 신 도정법
개정해설)

□ 일시 : 2012. 6. 23.() 오전 9오후 6(전문연수 8시간, 윤리연수 1시간)

□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 연수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회원

□ 연수인원 : 150명 이내

□ 연수비용 : 10만원(교재비
및 중식 포함), 회원인 경우 7만원

□ 연수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2 5 7(월)2012 6 22()
신청방법 : 별첨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admin@minbyun.or.kr) 또는 팩스 접수(F.
02-522-7285)

(선착순 마감, 교육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대로 마감 예정)

담당자 : 오지은 간사 (T. 02-522-7284/ F.02-522-7285/ admin@minbyun.or.kr)

※ 전문연수 일부과목만 선별하여 수강은 불가하오나, ‘법조윤리’만을
선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만 수강시에는 수강료 2만원)

 

□ 연수비 납부 방법
납부기한 : 2012 6 22() 18시까지

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192118

예금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연수비 : 10만원(교재비 및 중식 포함), 회원 7만원

환불기준 : 개강 전날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 개강 당일 취소는 환불없음(교재는 개별 제공함)

 □ 연수 일정

































시간



주제



강사



9:00-11:00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분양 및 관리에 관한



김남근 변호사



11:00-13:00



하도급법과 공정거래



김대규 변호사



13:00-15:00



금융소비자분쟁저축은행 사태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이헌욱 변호사



15:00-17:00



도정법 개정 및 판례변경에 따른 해설



김철호 변호사



17:00-18:00



법조윤리‘다산과 법’



박석무 교수


 

첨부파일

민변(민생위)연수 신청서 (최종) 120522.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