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기금_Ver.4]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2012-01-04 151

쫄지마 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1) 신청

○ 대상자: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 공인에 대한 공적 표현을 이유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람은 직접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하여 민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변론을 중심으로 하되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민사상 피소된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원칙 : 표현의 자유 기금 변론 신청서 서식(아래 첨부됨) 작성하여 이메일(admin@minbyun.or.kr) 보낸 후 확인전화(02-522-7284) 표현의 자유기금 변론신청서(별지1호).hwp

이메일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변론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송부하고(02-522-7285), 확인전화(02-522-7284)

<! –[이메일, 팩스 모두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변론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우편번호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 후 확인전화(02-522-7284)

<!–[우편도 곤란한 경우 민변으로 전화하여 신청(02-522-7284)

(2) 지원여부 결정절차

민변내 변론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기타 스스로의 권리 구제나 방어의 가능성 정도

구조 결과에 대한 예상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이미 법률구조를 받은 사건인지 여부

기타 법률구조 취지에 비추어 필요한 사항

첨부파일

표현의 자유기금 변론신청서(별지1호).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