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기금_Ver.4]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쫄지마 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1) 신청
○ 대상자: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 공인에 대한 공적 표현을 이유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람은 직접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하여 민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변론을 중심으로 하되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민사상 피소된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 ○ 원칙 : 표현의 자유 기금 변론 신청서 서식(아래 첨부됨) 작성하여 이메일(admin@minbyun.or.kr) 보낸 후 확인전화(02-522-7284) 표현의 자유기금 변론신청서(별지1호).hwp
○ 이메일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변론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송부하고(02-522-7285), 확인전화(02-522-7284)
<! –[○ 이메일, 팩스 모두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변론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우편번호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후 확인전화(02-522-7284)
<!–[○ 우편도 곤란한 경우 민변으로 전화하여 신청(02-522-7284)
(2) 지원여부 결정절차
○ 민변내 변론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 사안의 중대성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기타 스스로의 권리 구제나 방어의 가능성 정도
– 구조 결과에 대한 예상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이미 법률구조를 받은 사건인지 여부
– 기타 법률구조 취지에 비추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