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기금_Ver.1]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공제한도 안내

2011-12-27 191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민변은 지난 12월 24일부터 [표현의 자유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일명 ‘쫄지마 기금’)을 모집하고 있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금모집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과 내부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사용이 될 예정이며, 또한 이 기금은  [소득세법] 제 34조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내용 유형 ‘지정기부금’ 유형, 코드 40)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1.기부자 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4. 입금액 을 기재하셔서 민변 대표이메일 admin@minbyun.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 공제한도 안내

많은 기부자들의 요청에 따라 쫄지마 기금의 공제 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쫄지마 기금은 앞선 밝힌바와 같이 기부금 유형이 ‘지정 기부금’ 입니다.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과 공제한도가 다름) 그래서 기부금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

구분 한도액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포함) 근로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30%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1/htm2/ye0046.htm?3

를 참고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쫄지마 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기부금 공제에 해당되며 반드시 민변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 한도는  개인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공제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 총무팀 02-522-7284로 연락주십시오.

민변 ‘쫄지마 기금’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과  호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