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쟁점 워크샵

2011-12-0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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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쟁점 워크샵 ]


 


 


1. 취지


 


–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법연, 노노모,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단위는 지난 6월 22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심포지움을 통해 이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제출한 바 있음.


– 그 후 7월 1일을 전후하여 여러 노동현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한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어용노조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어용노조가 만들어지는 사업장도 있음.


– 특히 노조의 임단협 및 투쟁 과정에 복수노조를 등장시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일상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도 존재함.


– 이런 현안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취합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대응과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함.


 


2. 전체 구성


 


1) 1차 워크샵


● 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


● 발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주제 : 제도의 위헌성 검토(1)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노조파괴전략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현황 검토


 


2) 2차 워크샵


● 2011년 12월 20일 화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


● 발표 : 민주노총 법률원


● 주제 : 제도의 위헌성 검토(2) – 노동부, 노도우이원회의 제도운용상의 문제 등 법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검토


 


3) 3차 워크샵


● 2012년 1월 10일 화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


● 발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주제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법률 대응 방안 논의 – 법제도 개정 요구안 검토 및 위헌적 w도 폐기를 위한 법률대응 방안 논의


 


※ 위 모든 워크샵은 법률단체 회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기초로 하되, 현장의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함께 자리하여, 현장의 대응과 법률적 대응이 서로 공유되고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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