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2011-10-05 144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기획안
부제 :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개별 노사 사안을 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병폐인 정리해고 문제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후유증을 겪고 난 후 촘촘한 고용안전망, 실효성 있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기금과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 문제를 노-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정리해고는 1997년 법으로 명문화 된 이후 별다른 사회적 대책 없이 ‘경영악화’를 빌미로 14년 간 남발되어 왔고 정리해고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내지는 영세자영업자, 장기 실업자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너무 폭넓게 적용하여 정리해고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극단적인 노사 대립이 반복되었고 공권력 개입을 통한 해결방식은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왔습니다. 또한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정부대책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리해고 문제를 노·사 간의 문제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보다 엄격히 명문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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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제목 :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 일시 : 10월 12일(수) 오전 10시~12시2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주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 후원 : 이미경의원실, 홍희덕의원실, 조승수의원실, 금속노조


 


<순   서>


 ○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인사말


 ○ 사례발표
  – 쌍용자동차 사례로 본 정리해고자의 삶 / 이창근(쌍용자동차 해고자)
 ○ 발제1 :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발제2 : 정리해고관련 외국 입법례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 토론
  –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 이상호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정책위원)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가나다 순)
 ○ 종합토론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02-522-7284, mblabor@chol.com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웅소 간사 02-723-5036, neo161@pspd.org
           참여연대 복지국가프로젝트팀 이은미 팀장 02-723-5036 emlee@pspd.org


 


※ 당일 토론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할 예정이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