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안내-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과제

2009-11-04 137

 

학술대회 안내 –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2010.6.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법규에 대하여, 그것도 적용중지가 아닌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법원과 검찰의 조치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촛불집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계속 적용을 명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집시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번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시위’의 위헌성도 곧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 피고인에게 당연한 듯 함께 적용되고 있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번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법원․검찰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 집시법상 야간 시위의 위헌성,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11월 6일(금) 오후5시, 연세대 광복관 102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무처 담당 : 류제성․서선영 변호사)


<학술대회 기획서>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




□ 취지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2010.6.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적용 시한 만료일 또는 집시법 개정전까지 야간집회는 계속 금지되는지,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번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시위’ 부분의 위헌성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중 “기타 행위” 부분의 위헌성과 도로에서 시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제반 문제점에 관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금) 오후5시, 연세대 광복관 102




□ 주최 :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 · 서강대 법학연구소




□ 토론회 개요




주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사회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 및 해석론 – 고려대 하태훈 교수


발제2.


        집시법상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연세대 김종철 교수


발제3. 


        야간옥외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의 실체와 그에 따른 법원․검찰의 조치 – 호원대 남복현 교수




□ 종합토론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