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소송 무료변론 지원요청

2007-11-29 130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소송 무료변론 지원요청>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0월 30일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1974년)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3.이 사건은 1974년 피해자가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학생에게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3년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사건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되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4. 이에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민변에 무료변론 요청을 하여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구제 차원을 넘어 유신시절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하고 1,140명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사법적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민변에서는 이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주심을 맡아 직접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들(특히 긴급조치를 직접 경험하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 메일(m321@chollian.net)회신 혹은 전화연락(사무국: 02-522-7284)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10.30.진실규명결정)

2007월 11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붙임자료1-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10.30.진실규명결정)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10.30.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이 사건은 피해자 오종상이 1974. 5. 17.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학생에게 유신정권의 시책과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발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중정 본부에서 1주일간 감금된 채 고문을 당한 후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되어 만기 복역한 사건이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가운데 대화중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단순발언으로 처벌받은 전형적 사례이다.
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하여 2007. 10. 30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동에 의하여 정치적 비판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제약하고,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국민을 과도한 형사처벌에 이르게 한 것은 정권안보 및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근거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사건을 조사한 중정은 오종상을 연행하여 1주일간 감금한 채 조사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유신체제 비판 발언 여부, 당시 지명 수배되어 도피 중이던 처남 김승균의 소재 등을 자백할 것을 강요하면서 구타, 잠 안 재우기, 협박 등 가혹행위를 가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당시 오종상에 대한 수사는 중정에서 하였음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장소를 중정이 아닌 서울시 경찰국으로 허위기재하였고,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위법이 있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중정이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행하였는바, 이들 불법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현행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하며,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제1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중정의 수사결과를 기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기소를 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가 범죄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위헌적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오종상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고, 비상고등군법회의가 이를 감형하여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여 위 징역형을 복역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종상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하여 공개한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수가 589건, 그 피해자는 1,140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재심과정에서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발동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개개인이 법원에서 재심절차를 취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고〕국가는 대통령의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동,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발언의 확대왜곡, 위헌적 긴급조치에 의존한 기소 및 재판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통하여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게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는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이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부파일

오종상긴급조치위반사건변론지원공지(071129).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