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보기 어렵게 만든” 한미FTA 협정문을 분석한다.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송기호 변호사가 풀어주는 한미FTA 협정문] 2차 강연 후기
한미 FTA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다. 특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기대하는 자국의 이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한ㆍ미 양국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 이번 협정을 체결했는지를 이해하는 한 축일 것이다. 미국은 WTO체제를 통해 더 이상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자 FTA라는 불평등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익을 보다 원활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는 것. 미국은 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경제력, 정치력, 정보력, 군사력을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고 때로는 이것을 협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실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송기호 변호사가 풀어주는 한미FTA 협정문」두 번 째 강의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였다.
‘가능한 한 보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협정문과 영허표는 그자체로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였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감히 살펴볼 엄두나 내었을까? 그리고 그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수입된 미국산 냉동명태(Alaska Pollock)의 양은 2133ton 이었다. FTA가 적용되는 첫해 우리가 반드시 수입해야하는 양은 4000ton으로 늘어나고 14년 후에는 12,263ton으로 증가하게 된다.
올해 수입된 미국산 치즈의 양은 914ton이었다. 반면 뉴질랜드 산 치즈는 10,000ton이 넘었다. FTA가 적용되는 첫해 우리는 7,000ton을 수입해야 하고 14년 후에는 10,280ton이 된다.
종전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224,000ton 이었는데 FTA가 적용되는 첫해 270,000ton으로 늘어나고 15년후에는 354,000ton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상품명들로 양허표는 빼곡히 차 있다. 그 양만큼 수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있었는데 협정문은 그 경우에 어떤 조처들이 행해질 수 있는지 친절하게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WTO 체제에서 경쟁력을 잃은 자국의 상품들을 만만한(?) 한국 시장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내가 던져보게 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들이다. 영화 ’메트릭스‘ 어딘가에서 나온 대사였다.
– 녹색연합 소송센터에서 온 어느 참가자 –
[송기호 변호사가 풀어주는 한미FTA 협정문] 3차 강연(장소 변경)
* 일시, 장소 : 10월 31일(수) 저녁 7시 30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1층 (약도 첨부)
* 자료 :
1. 협정문 제본본 (민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판매, 가격 : 협정문 한글본 41,000원 / 양허표 한글본 37,000원 / 양허표 영문본 34,000원)
2. 한미FTA 핸드북(녹색평론사, 송기호, 9,000원, 서점에서 판매 중)
* 강연료 : 2,000원 이상
* 주최 : [한미FTA와 환경] 세미나팀
* 문의 : 민변 사무국 김낙준 간사(02-522-7284, m321@chol.com)
< 강의 일정 >
3회
10월 31일(수)
: 3장(농업), 부속서 3(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8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9장(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11장(투자), 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13장(금융서비스), 부속서 I(현행유보), 부속서 II(미래유보), 부속서 III(금융서비스 유보목록)
4회
11월 7일(수)
: 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 18장(지적재산권), 19장(노동), 20장(환경)
5회
11월 14일(수)
: 4장(섬유 및 의류), 6장(원산지), 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10장(무역구제), 14장(통신), 15장(전자상거래), 16장(경쟁), 17장(정부조달협정), 21장(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