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1. 개요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포함, 근래들어 헌법재판소가 사회정치이념 갈등의 최후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예년에 비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탄핵심판, 국가보안법 7조의 합헌 결정 등 굵직한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는 ‘관습헌법’의 개념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의 이번 ‘관습헌법’의 인용은 법학자들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2. 토론회
o주제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
o 일시 : 2004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 – 오후 1시
o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강당
o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o 사회 : 조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 법대)
>> Section 1.
o 발제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_임지봉 교수(건국대 헌법학)
– 탄핵심판 결정문 분석
– 국가보안법7조 합헌 결정문 분석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문 분석
o 주토론자 : 오동석 교수(아주대 헌법학)
>> Section 2.
o 발제 :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인용, 혼란의 시작인가?_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학)
o 주토론자 : 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Section 3.
o 발제 :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_이경주 교수(인하대 헌법학)
o 주토론자 : 김진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