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2004-10-27 139

1. 개요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포함, 근래들어 헌법재판소가 사회정치이념 갈등의 최후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예년에 비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탄핵심판, 국가보안법 7조의 합헌 결정 등 굵직한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는 ‘관습헌법’의 개념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의 이번 ‘관습헌법’의 인용은 법학자들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2. 토론회

o주제 :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
o 일시 : 2004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 – 오후 1시
o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강당

o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o 사회 : 조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 법대)

>> Section 1.

o 발제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_임지봉 교수(건국대 헌법학)
– 탄핵심판 결정문 분석
– 국가보안법7조 합헌 결정문 분석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문 분석
o 주토론자 : 오동석 교수(아주대 헌법학)

>> Section 2.

o 발제 :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인용, 혼란의 시작인가?_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학)
o 주토론자 : 김갑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Section 3.

o 발제 :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_이경주 교수(인하대 헌법학)
o 주토론자 : 김진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