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 개최]사법개혁의 중간성과 및 향후 전망

2004-06-17 16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시 : 6월 25일 (금) 18시 30분
– 장소 : 서초동 민변사무실

– 주제 : 사법개혁의 중간성과 향후 전망

– 개최배경 :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후 8개월여 동안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민사재판의 개선방안(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 포함) 등6개의 주제별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대법관제청절차와 법조일원화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향후 사법개혁의 전망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진행순서 :

1. 대법관 제청절차 및 대법관 선발기준 – 김진욱 변호사 (사개위 전문위원, 모임 회원)

2. 법조일원화에 관한 합의내용 및 미합의 쟁점 – 김인회 변호사 (사개위 전문위원, 모임 회원)

3. 배심제를 둘러싼 쟁점 및 전망 – 이광수 변호사 (사개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