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참여요청

2004-04-27 115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참여요청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우리 모임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였으며(2003년 3월 20일 – “정부의 반헌법적 이라크침략전쟁 파병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3년 10월 20일 –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반대한다”), 2003년 3월 28일 국회 앞에서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군 파병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03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라크 파병반대 민변 독자 집회 및 농성”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주도하에 모임의 독자적인 파병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가졌음은 물론 많은 회원들이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왔습니다.

3. 지난 2월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군 추가파병안을 통해 ‘파병병력의 임무를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한정’하였으나, 지금 이라크 저항세력과 충돌 없이 재건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은 이라크 내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라크 파병 자체가 헌법에 위배됨은 명백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양식에 기재하여, 5월 2일(일)까지 민변 사무국 (T. 02-522-7284, F. 02-522-7285, E-mail : m321@cho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선언문 별첨)

이 름
소 속
연락처(E-mail,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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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우리는 호소한다.
반인도적 보복공격이 자행되는 전쟁터에 우리의 국군을 보내지 말라!

지금 이라크에서 참혹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인 사체훼손사건을 빌미로 한 미국의 팔루자 보복공격으로 수많은 이라크 민간인들이 살상당하고,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이 사막으로 내몰려 기아와 죽음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이라크 각지에서 파병국들과 이라크 저항세력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는 등 이라크 전역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파병지가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추가 파병준비에 착수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애초 절차적 합법성도 실체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침략전쟁일 뿐이다. 침략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이라크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착도 미군의 존재로 오히려 요원한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파병국 가운데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노르웨이 그리고 태국이 이미 철군을 결정하였고, 폴란드도 병력을 대폭 감축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부만이 새로운 전투 병력을 파병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파병이 마치 국제사회와 약속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가 국제사회에 지켜야 할 약속은 국제평화주의의 준수이지 침략 전쟁에의 동참이 아니다. 우리 헌법 역시 국제 평화주의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군의 무력행사는 자위적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라크에 국군의 임무를 자위적 전쟁에만 한정한 헌법에 위반하면서까지 학살이 자행되는 전쟁에 가담하면서 국제평화를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선언한다.
국회동의를 현단계 파병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지난 2월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군 추가파병안은 파병병력의 임무를 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저항세력과 충돌 없이 재건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은 이라크 내에 없다. 국군이 이라크에 간다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먼저 저항세력 색출을 위한 수색과 전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라크 어디에 있든, 급변하는 상황은 국군을 재건지원에 놓아두지 않을 것임은 능히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미국과 협의 끝에 안정된 지역으로 재건지원임무수행에 적당하다며 파병지로 결정하였던 키르쿠크와 나자프가 지금 최대 격전지로 되지 않았는가. 새 파병지로 선정된 아르빌도 쿠르드족 자치문제로 종족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국군이 재건은커녕 우리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이라크 내의 분쟁에 휘말릴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명분으로 하여도, 지금의 파병은 우리 젊은이들을 이라크 민중과 갈등에 빠져들지 않게 할 수 없으며, 저항세력과 교전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국회 동의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대한 사정변경이다. 이미 지난 해 5월 종전을 선언하였던 미국 스스로 다시 대규모 병력증강과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정변경을 무시하고 지난 2월의 국회 동의를 근거로 파병할 경우, 헌법 제60조 제2항이 국회동의를 요구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파병병력의 임무에 관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일어난 이상, 정부는 지난 2월의 국회 동의를 현단계 파병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파병압력을 중단하라! 정부는 미국의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미국은 이라크 전쟁 발발시부터 한국 정부에 집요하게 파병을 요구하여왔다. 우리는 이라크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4. 15. 총선에 즈음하여 파병철회논의가 제기된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의 파병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계속 파병을 압박하는 데 주목한다. 미국은 더 이상 자국의 패권정책이 만들어낸 처참한 전쟁터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저자세에서 벗어나 파병결정을 원점부터 우리의 헌법과 우리 국민의 이익을 기초로 재검토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여야 한다.

2004. 5.
이라크 파병결정철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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