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교류회 진행해

2003-11-11 171

지난 10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모임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제6회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교류회’가 열렸다.
일본측 변호사 18명과 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14명 등 총32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류회에서는, ‘부당해고’를 주제로 ▲2003년 노동기준법 개정에 대하여(변호사 모리 히로유키) ▲정리해고판례의 현재-도쿄지법의 일련의 가처분결정 판결, 그 유(변호사 시치도우 마키)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한양대 교수 박수근) 발제가 이어졌다.
한편, 내년 2004년에는 모임 노동위원회가 일본 오사카를 방문, 교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 전문은, 민변 홈페이지 노동위원회 자료실에서 다운받아볼 수 있다.
http://minbyun.jinbo.net/labor/labor_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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