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추진 규탄 성명 발표해

2003-05-29 121

지난 22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을 규탄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헌법 제76조는 특별한 위기상황의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급처분·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별도로 위기관리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추진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국가가 전시동원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

최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이후,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고, 국가의 주요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복귀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대통령은 “사회경제적 갈등에 대한 국가적 매뉴얼이 없다”며 “이번에는 이런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