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열려

2003-05-15 112

모임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총련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날 발표를 맡은 모임 박연철 회원은 “새 정부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씨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던 97년 당시는 김영삼 정권말기로 각종 비리문제와 대선자금 공개요구 등 정치권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이 권력자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이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 날 간담회에서는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 제3과장이 많은 질문을 받았으나 공안논리 일색의 답변을 내놓아 참석자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과장은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인식을 같이 하는 한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편, 5월 13일 대법원이 제10기 한총련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 모임은 대법원이 수십년간 이어온 냉전적 인식을 기반으로 종전의 판례를 유지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또 이 성명에서 모임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한총련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력히 당부하였다.

현재 한총련 정치수배자 가족들은 연세대 정문앞에서 노상 천막농성을 벌이며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조속하고도 조건없는 일괄해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