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일본 히로시마에서, 한일법률가교류회 열려

2003-04-07 171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한·일법률가교류회’가 열렸다.

모임 회원 28명과 일본측 변호사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교류회에서는, “일본에서의 난민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를 주제로 일본 와타나베쇼구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모임 김인회사무차장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한국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한반도 핵문제의 이해와 해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히로시마 근교 원폭기념관 참관 및 조총련, 한통련 동포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교류회 참가자들은 “우리 한·일의 법률가들은 양국에 존재하는 반인권적, 반평화적 움직임들을 우려하며 법률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인권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공동채택하였는데,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과 추코구신문이 이를 보도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