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2003-04-07 173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난 3일 모임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이라크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 이정희회원은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국군 파견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적 전쟁의 부인, 제5조 제2항 국군의 사명,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조항 등에 위반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모임 박찬운회원은 “이번 이라크전쟁은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 이 날 참석자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정선고시까지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병결정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하였다.

이번 소송에는 모임 최병모 회장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7인이 공동청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모임 박찬운, 이정희, 이찬진 회원이 주심변호사로 모임 소속 25명의 변호사들이 공동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앞서, 모임은 지난 달 3월 20일 “정부의 반헌법적 이라크침략전쟁 파병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에서부터 시작해, 지난 3월 28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침략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파병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의장 앞으로 접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4월 1일에는 민변사무실에서 국회파병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밤샘농성을 진행하며 이라크의 상황과 이번 전쟁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등 이라크전쟁반대와 파병계획철회 촉구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