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해

2003-03-12 161

지난 11일, 모임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호감호제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다 보호감호 판단여부를 형의 선고 시점에서 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면서 “서신검열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 박찬운, 박민재, 이상희 회원은 “현재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감자 500여명이 헌법소원 청구의 의지를 갖고 있지만 보호감호소측이 민변의 위임장 배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재판청구권을 방해해서, 결국 제2보호감호소 수감자 4명과 제1보호감호소 수감자 2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대위는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청송보호감호소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피보호감호자 백서발간 및 출소자 증언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