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금지 노동법 개정 청원

2003-03-07 171

지난 5일 11시 모임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손배가압류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의 김선수, 조영선 회원은 “기존 노동쟁의의 정의를 손질해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까지 포함 시켜 노동쟁의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혔으며,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적극적 손해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손해배상 범위를 국산시켰다”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손배가압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천만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근로조건의 개선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전태일열사가 분신한지 이미 한 세대가 지났건만 아직도 50대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모임 등 세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입법공청회와 양당대표 면담,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손배가압류를 남용하는 재판부의 명단 공개 등 사법부 개혁운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