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발표해

2003-02-28 169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위법, 과잉수사, 인권침해로 악명을 떨쳐왔으며 특히 영장없이 일제단속이라는 명목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이익단체 소속 직원들과 함께 기업체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온갖 위법행위를 벌이다가 반발을 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앞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버젓하게 이런 일제단속을 벌이고자 이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서나 음반의 저작권자, 상표권자가 사법경찰권의 확대를 요구해오면 문화관광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냐”면서,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 개정안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앞서 지난 9월 24일 모임은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