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설치, 재고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해
민영교도소의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임은 “민영교도소의 설치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모임은 이 성명을 통해, “형벌집행권이 사인에 의해 행사될 경우, 법치국가의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 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고, 전자감시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특정 종교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수용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게 되어 결국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과밀수용해소와 효율적인 경영기법 부족을 민영교도소 추진의 이유로 밝힌 것에 대해, 과밀수용문제는 엄격한 불구속수사 원칙 및 보석제도의 활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에서도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형벌권 이양과 인권침해문제 때문에 교도소 전체를 민영화하기 보다는 교육 및 주·부식 업무 등만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외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거의 예외없이 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아가페는 법무부가 기존 교도소에 지급하는 재정의 90%를 지원받으며 12년동안 포괄위탁방식으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만든 재단법인 ‘아가페’는 2005년 민영교도소 개소를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