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발표]법무부의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난 24일 모임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모임은 이 날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인의 신문시 입회권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부 사건이지만 인신구속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 또한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 도입과 사법방해죄의 신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성명서 전문은, 민변홈페이지 참조)
또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故조천훈씨의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려고 한다며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초안의 내용이 현재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도적으로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위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모임은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12월 22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적 보장,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사법방해죄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초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