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2002-12-12 167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대책위 등은 지난 10일, 고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공판 조서의 위조·증거없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의해 사건이 짜맞추어진 점 등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 최병모 회장 등은 “재심청구의 사유로 제시된 증거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 밝혀진 것들인 만큼 법원이 마땅히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